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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기 업데이트]

호주에서 새로운 직업군에 영주권 뿌립니다💸🎁

1. SID 비자 vs. TSS 비자 2. 새롭게 추가된 직업군 3. 스폰서쉽 & 노미 & 비자가 같은날에 동시 승인?!

2025.03.11 | 조회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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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이민 브리핑

호주 공인 이민 법무사가 알려주는 호주 정착의 모든 것!

Vol. 8
Vol. 8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예요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모두를 위한 호주 정보를 매일 신선 배송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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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호주 정부가 기존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폐지하고 새로운 SID(Skills in Demand) 비자를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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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SID 비자는 기존 TSS 비자보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영주권 전환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며, 고용 유연성이 증가했어요! 🪖⛑️

 

왜 SID 비자를 도입했나요?

 

1️⃣ 기술 인력 부족 해결 & 직업군 확대

  • 특정 직업군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부족
  • 비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인력을 빠르게 충원 가능하도록 변경

2️⃣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 복잡했던 직업 리스트(STSOL, MLTSSL, ROL)를 CSOL(Core Skills Occupation List)로 단일화
  • 비자 프로세스 단순화 및 처리 속도 개선

3️⃣ 고용 안정성 강화 &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 기존 60일이었던 고용주 변경 기간을 180일로 연장 →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이 더 많아짐
  • 고용주 변경이 쉬워져 노동 착취 방지 및 근로자의 협상력 강화

4️⃣ 영주권 전환 기회 확대

  • 이전에는 중장기 직업군(MLTSSL)에서만 영주권 신청 가능
  • SID 비자에서는 더 많은 직업군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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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 및 헤어 드레싱

헤어 드레서 (Hairdresser)

뷰티 테라피스트 (Beauty Therapist):

✔ 피부 관리 (Skincare Treatment) ✔ 바디 케어(Body Treatment) ✔ 왁싱 및 제모 (Hair Removal) ✔ 네일 케어(Nail Care) ✔ 마사지(Massage Therapy) ✔ 속눈썹 & 눈썹 관리 (Eyelash & Eyebrow Treatments) ✔ 메이크업 서비스 (Makeup Application) ✔ 뷰티 제품 컨설팅 (Product Recommendation)

2️⃣ 요리 및 제과

제빵사 (Baker)

제과사 (Pastrycook)

3️⃣ 교육 및 보육

유아교사 (Child Care Worker)

교육 보조원 (Education Aide)

4️⃣ 농업 및 원예

농업 기술자 (Agricultural Technician)

원예사 (Horticulturist)

5️⃣ 관광 및 여행 서비스

여행사 컨설턴트 (Travel Agency Manager)

투어 가이드 (Tour Guide)

주요하게 각광받는 직업군들은 이정도이고 더 추가된 직업군들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문건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 https://immi.homeaffairs.gov.au/Documents/core-s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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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해 드릴 비자 케이스는

회사 스폰서쉽 + 노미네이션 + 비자 승인까지 하루에 다 같이 받은 케이스예요!

 

482 / SID Cook / 스폰서쉽&노미&비자 동시 승인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접수한지 한달만에 회사 스폰서쉽, 노미네이션과 비자까지 동시에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회사가 운영된지는 2년정도 되었고 직원수급이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많아서 왜 현재 신청하려는 포지션에 추가로 워커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회원님은 아직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졸업생비자로 넘어가기엔 나이 제한이 걸려서 바로 482 비자로 가야했지만 이를 위해 학업중 경력만으로 482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주요하게 1. 회사에 같은 포지션의 직원이 많음 2. 회원님의 학생시 경력 증명 3. 풀타임 고용이 필요한 이유 등 사항을 위주로 이민성에 설명했고 한달만에 모든것을 끝냈습니다. 

@ 다니엘 (Yes 이민 법무 법무사)

 

새로운 SID 비자의 신기한점이라하면

노미와 비자를 동시에 승인 해주는 경우가 꽤 보인다는 점이예요!

 

이렇게 새롭게 나온 SID 비자는 

경력 조건 완화 + 직업군 확대 등 여러 장점이 있기에

자신이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해봐야겠죠?

 

'나한테도 SID비자가 적합할가?'

'TSS비자가 없어졌으면 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건가?'

자신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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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Yes 이민 브리핑은 어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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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전화 상담: (호주) 0431 828 240  

카톡 상담: yeseduntour

 

호주 비자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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