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관련해서 그 해 내에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클라이언트별로 정리해 리포트를 보내고 나니,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메일로 전달해도 좋을 듯 하여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24년 말로 일몰도래 되거나 재설계, 연장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25년 만에 개편되는 상속세는 일괄공제가 없어지고 개별 공제로 변화함에 따라 상속세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세법 대비 더욱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증여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에서는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상속세 최고세율의 10%p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혁신적인 변화로, 특히 고액 상속의 경우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주식 상속 시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제거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로, 기업 운영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적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의 오너십 기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되었으며, 특정 지역의 창업기업과 관련한 상속 혜택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범위 조정 : 기존 일관 3,000억 이상 중견기업 평가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3) 자녀공제 및 기타 공제 강화
-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중산층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강화: 동거주택 상속 시 공제가 확대되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 시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보다 공평한 세금 부과 체계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유류분 위헌 판결과 함께 상속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주주환원(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특정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설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확대한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7) ISA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해외주식 증여는 2025년이 오기 전에 하세요!
- 이월과세 적용: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올해(2024년) 안에 증여를 마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증여 후 1년 대기 필요: 내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1년을 넘기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공제 한도: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는 2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절세 전략: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고, 내년에 양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서 증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중에서 특출난 자산가가 아니여도 미리하면 좋을 것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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