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open AI가 개발한 ChatGPT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ChatGPT는 간단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단 몇 초만에 시나 소설,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그 뿐인가? open AI에서는 또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인 '달리(Dall-E)'를 출시하였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간단히 설명하면, 단 몇 초만에 글에 딱 맞는 훌륭한 이미지를 완성해냈다.
이처럼 ChatGPT가 각종 작품과 이미지들을 창출해냄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함께 이슈화되고 있다. ChatGPT를 통해 만든 작품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오직 ‘인간’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의 주체와 관련한 유명한 사례가 있다.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다가 정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가 나타나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갔다. 이후 발견된 카메라에서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여러 장의 셀카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를 통에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동물보호단체 PETA는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이 사진을 직접 촬영한 원숭이 ‘나루토’라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숭이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201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원숭이 '나루토'가 찍은 셀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저작권은 오직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독창적이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래 시는 ChatGPT에 “김소월 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강아지를 주제로 시를 지어줘.”라는 문구를 입력했을 때 ChatGPT가 만들어준 시이다.
아래 그림은 Open AI가 개발한 달리(Dall-E)에서 간단한 글만으로 완성한 그림이다.
이처럼 인간인 내가 시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지시어를 주었더라도, 시나 그림 자체를 창작한 것은 내가 아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작된 작품들의 저작물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대기업 IP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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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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