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면_알쓸법놀_로에나

2021.10.11 | 조회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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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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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매한 다큐멘터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A씨가 수업시간에 교육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권법 산책

 

원칙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대중에게 상영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 등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5조를 살펴보자.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위 저작권법이 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다큐멘터리를 학생들에게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목적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인 다큐멘터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A씨는 다큐멘터리의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씨는 다큐멘터리의 저작재산권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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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놀’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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