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들을 자료화한 후 정리하여 일정한 가격을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이 자료화한 시험 문제 중에는 서울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A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출제한 중간고사 시험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A고등학교 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그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A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A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문제가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시험문제가 'A고등학교'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권자는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A고등학교'의 설립·경엉 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업무는 A고등학교 교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시험문제지에 별도의 출제자 표시 없이 'A고등학교'라고만 명기된 점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는 교사 명의가 아닌 'A고등하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A고등학교의 설립 · 경영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아닌 교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갑은 시험문제의 저작권자인 서울특별시의 허락 없이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서울특별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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