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저작권]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요?_알쓸법놀_로에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022.02.22 | 조회 10.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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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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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튜브 사용자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편집해서 만든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이로그를 만들 때 직접 촬영한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도 삽입한다. 이 경우 영상은 내가 촬영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에 삽입되는 음악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해당 음악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곡을 직접 연주한 후 녹음하여 유튜브 브이로그의 배경음악으로 넣는 것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연주한 곡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저작권법 산책

음반에 실리는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될까?

우리가 뮤직 플레이리스트에서 즐겨듣는 음악은 해당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그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 노래를 부른 가수,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관여를 통해 탄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관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음악의 저작권자는 누가될까?

먼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는 별도의 저작권 등록없이 창작과 동시에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된다. 가사가 있는 노래라면 작사가 역시 작사와 동시에 해당 가사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나,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될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해당 저작물을 연주한 자들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로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여기서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음악의 경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9호). KBSㆍMBCㆍSBS 등 방송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이러한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음악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외에도 해당 노래를 연주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이라면 별도의 실연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연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제작된 음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음반제작자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타인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라면 그 음악의 저작권자인 작곡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내가 직접 연주한 곡일지라도 작곡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유튜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료 음악을 소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 무료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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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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