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_알쓸법놀_로에나

2022.09.23 | 조회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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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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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4년째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반려견 댕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댕이는 밖에 나가도 도망가지 않고 항상 A 옆에 붙어다녔기 때문에 A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

A는 댕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산책을 나와 신이 난 댕이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와 댕이를 치었고, 댕이는 결국 별이 되었다.

한순간에 소중한 반려견을 잃은 A, 

B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알쓸법놀_목줄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알쓸법놀_목줄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반려동물과 법

 

● 민법상 조치

 

먼저 A는 B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에 의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그런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A는 댕이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도 과실이 존재한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그렇다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A와 신호를 위반하여 댕이를 치여 죽게 한 B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당연히 B의 과실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

다음 판례를 읽어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소2068733 판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원고들의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죽였다. 당시 원고 A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서 건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위 반려견과 함께 4년 1개월간 지내면서 친딸처럼 키웠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A도 목줄을 하거나 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 그 과실 비율은 원고들과실 30%, 피고 과실 70%로 본다.

 

법원은 A와 B의 과실을 3:7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키웠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보아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하여 B는 A에게 2,780,000원(= 반려견 시가손해 280,000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 형법상 조치

 

A가 댕이를 죽게 한 B를 형사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뿐이고, 이마저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이처럼 소중한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경우에도 현행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도로 등 위험한 곳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거나 안아서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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