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4년째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반려견 댕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댕이는 밖에 나가도 도망가지 않고 항상 A 옆에 붙어다녔기 때문에 A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
A는 댕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산책을 나와 신이 난 댕이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와 댕이를 치었고, 댕이는 결국 별이 되었다.
한순간에 소중한 반려견을 잃은 A,
B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과 법
● 민법상 조치
먼저 A는 B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에 의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그런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A는 댕이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도 과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A와 신호를 위반하여 댕이를 치여 죽게 한 B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당연히 B의 과실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
다음 판례를 읽어보자.
법원은 A와 B의 과실을 3:7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키웠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보아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하여 B는 A에게 2,780,000원(= 반려견 시가손해 280,000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 형법상 조치
A가 댕이를 죽게 한 B를 형사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뿐이고, 이마저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소중한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경우에도 현행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도로 등 위험한 곳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거나 안아서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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