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에나의 저작권법 산책

휴게소에서 구매한 음원 USB를 카페에서 재생해도 될까?_알쓸법놀_로에나

저작권법

2023.11.27 | 조회 1.3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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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음악을 틀고 음원이 담긴 USB를 판매하는 상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추억이 깃든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음원 USB를 구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A는 휴게소에서 7080 대중가요가 담긴 USB를 구매하였는데 그 USB에는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원이 담겨 있었다.

이후 A는 위 음원 USB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재생하였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A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USB를 가게에서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Pixabay로부터 입수된 Becca Clark님의 이미지 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ecca Clark님의 이미지 입니다.

 

저작권법 산책

 

먼저 카페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음반을 재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반을 재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즉,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즉,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단서 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음반을 재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여기서 대통령령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관련 조항을 살펴보자.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카페는 여기서 대통령령(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커피 전문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적용된다. 즉, 카페에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USB를 재생한 것은 비록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공연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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