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함께 지난 8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어제 9월 28일(토)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최대 85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함께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이 글을 통해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고 발제문 및 토론문을 사후 공유한다.
이 시대 기록관리의 의미와 가치: 법으로 담아야 할 방향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노명환 교수는 한국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먼저, 국가기록원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이 더 이상 행정기록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으며, 민간 및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 관리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기록물 관리체계가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기록물의 공공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의 공공성 개념이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록물의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했다. 기록물은 단순한 보존이 아닌, 데이터화되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물리적 기록물을 데이터화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넷째,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데이터 시대에는 민주주의 또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 시대의 기록관리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공론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기술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현안과 의견(박태선, 더아카이브연구소 대표)
박태선 대표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민간 및 국외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물 관리 체계의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공공기록물법 개정 과정을 개괄하면서,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국회 제출은 2024년 11월 말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록물법'의 명칭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민간 및 국외 기록물을 포괄하려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전자기록물, 데이터형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 의미를 관료적 관점에서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공공성과 민간 기록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세부 기록물 유형에 대한 정의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형 기록물과 전자기록물 간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 언급된 준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며, 각급 학교 등의 기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개정안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업무, 기록물 폐기, 기록물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박 대표는 '국가기록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관리 중심이 아닌 '활용'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기록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기록의 보호와 적극적인 수집, 활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4년 체제로의 전환 시도-위기 또는 위험한 기회 (성민결, 강원지방병무청 기록연구사)
성민결 기록연구사는 2024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주요 논점을 다루었다. 그는 개정안이 국가기록관리 체제의 전환 시도라고 분석하며,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며, 그 변화가 기록물 관리 체계에 미칠 영향을 다루었다. 특히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효율성, 그리고 새로운 기록물 유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록물법의 제명이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이는 민간 및 국외 기록물까지 포함하려는 의도지만, '공공'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혼란도 우려했다. 기록물 구분에 있어서 기존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외에도 데이터형 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기록물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와 같은 공공성이 적은 기관들도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록물 관리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개념을 폐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대체하며, 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고, 하지만 이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이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기존의 기록물 폐기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그런 한편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기능이 일부 변경되는데, 정보공개업무가 기록관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비율이 증가하고,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점에 대하여 이는 기록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박춘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이자 위즈메타 대표, 신유림 증평군청 기록연구사, 양월운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이자 아카이빙기획소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등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독자들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inforarchives@hufs.ac.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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