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함께 지난 8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오는 9월 28일(토)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6호)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법률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개칭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비롯하여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데이터형기록물·전자기록물 및 박물류 등을 통칭하는 ‘국가기록물’ 개념을 도입한다는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의해 추진된 이번 개정은 이러한 기록물의 정의, 기록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구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한 지원 및 협업 강화 등 국내 기록관리 체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하여 현장과 학계에서 이미 긍정적인 측면과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고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 등은 오는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상헌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본교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이자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장인 노명환 교수(사학과, 정보·기록학과)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이 시대 기록관리의 의미와 가치 : 법으로 담아야 할 방향”의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이자 더아카이브연구소 대표인 박태선 박사(기록학)가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공기록물법」 개정 현안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짚어본다. 강원지방병무청 기록연구사로 공공기록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성민결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가 “24년 체제로의 전환 시도: 위기 또는 위험한 기회”라는 주제로 이번 개정안이 기록관리 업무 현장 내외에 가져올 변화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춘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이자 위즈메타 대표, 신유림 증평군청 기록연구사, 양월운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이자 아카이빙기획소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이번 개정안대로 현행법이 개정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심대한 문제가 노정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이 시대 기록에 대한 정의와 기록관리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법으로 담아야 할 필요성과 현실적인 여건 및 실현 방법 등을 또한 논의한다. 이 토론에 기초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노명환 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관리의 중요한 위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와 국가자산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시민기록 지원·협업, 기록관리와 데이터 산업 진흥 등과 관련한 주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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