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를 고려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비즈니스컨시어지서비스 관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할때는 크게 3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첫째 법인전환의 적절성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전환 후 오히려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 적인 측면에서 법인전환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면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법인세의 구조를 반영하여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의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을 Fact Finding 하여 현재시점의 정확한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의 대표로서의 근로소득, 대표의 다른 종합소득, 그리고 가족이 일할 경우의 가족 근로소득, 그리고 주주로서의 배당소득 그리고 이런 비용이 반영된 법인세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로서의 법인세와 개인의 종합소득세등을 비교하여 세금적인 측면의 현재시점 법인전환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덧붙여 퇴직소득, 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청산소득등 미래의 세금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법인전환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컨시어지로서는 이를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토하거나 아니면 법인컨설팅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것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신고안내’ 참조)
둘째는 법인전환의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래 세가지중 하나로 법인전환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냥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유지 또는 폐업하는것으로 대부분 이 경우로 진행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원래의 의미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법인으로 넘긴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잘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길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분분이라 그냥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중 필요한 부분만 양도 양수 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넘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포괄 양도 양수입니다.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넘겨 받아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설립 비용 이외의 2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의 방식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등을 보유하여 자산이 크다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가치평가한 후에 이를 자본금 삼아 법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많은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2 ~ 3천만원정도의 세무사, 회계사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니 기간도 많이 소용되는 단점이 있어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만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해야 하는 법인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컨시어지는 상기 방법에 대한 언급만 하고 기장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하면 될텐데 만약 기장세무사와의 관계가 안좋아 진행할 것을 맡긴다면 플랫폼의 법인컨설턴트에게 의뢰하면 될것이고 법인컨설턴트는 플랫폼의 세무사를 연결하여 플랫폼의 세무사가 알아서 진행할 것 입니다.
셋째는 법인 설립등기입니다.
법인설립등기의 과정은 비용확인 – 지배구조 및 임원검토 - 법인기본정보입력 – 정관검토 - 잔고증명서증빙 – 접수 및 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순으로 각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용확인’은 보통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크기와 본점의 주소지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비용이 몇십만원 ~ 몇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전에 사업자 대표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지배구조 및 임원검토’ 는 주주권의 행사, 유보금 회수와 임원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이고 ‘법인기본정보입력‘ 은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 1주의 금액, 사업목적등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항목과 발기인, 임원구성, 임대차계약서등을 입력하는 프로세스이며 정관검토는 사업목적과 법인의 추후 계획에 부합되는 원시정관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잔고증명서증빙‘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 중 1명의 개인자유입출금통장에 자본금이상의 돈을 예금하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접수 및 등기완료‘는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가 등기소에 설립 등기 하는 과정이며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나 직원 또는 법무사 대행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비즈니스컨시어지는 상기 과정중 비용확인, 법인기본정보 전달등의 과정만 참여하게 되며 법인컨설턴트는 비용확인, 지배구조 및 임원검토, 법인기본정보입력, 정관검토, 잔고증명서증빙의 과정에 참여하며 법무사는 접수 및 등기, 사업자등록의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기 과정에서 언급된 법인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컨시어지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설명은 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전환에 대한 적절성 검토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 또는 플랫폼의 법인컨설턴트에게 의뢰, 법인전환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장세무사 또는 플랫폼 법인컨설턴트에게 의뢰,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법인컨설턴트에게 의뢰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법인컨설턴트가 사업자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비즈니스컨시어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와 만족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필자소개 : 홍명기 센터장
경영컨설팅 회사인 ㈜디앤비 대표이사 겸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의 법인컨설팅센터 센터장으로 20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인컨설턴트 및 비즈니스컨시어지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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