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영화비디오법 개정, 장애인 영화향유권, 그리고 블랙리스트

12월 둘째주 (2021)

2021.12.16 | 조회 1.4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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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4호

🌡인디&임팩트 4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호는 영화 정책 관련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 얼마전,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좀 길죠! 줄여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디서 보기 힘든 소식, 인디&임팩트에서 산책하듯이 가볍게 그러나 핵심내용만 콕콕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들에게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에도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조항이 신설되었죠. 장애인 영화향유권을 둘러싼 소송 현황과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새로운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소식 전합니다! 2016년 세상을 뒤집어놓았던 블랙리스트 사태,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된 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문제해결은 관망이 아니라 참여로 가능하겠죠!! 👍

 


📚 목록   

1.  [동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책

2.  [이슈]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이제는 현실화가 문제

3.  [동향] 영화진흥위원회, 새로운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구성

 


#1. [동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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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일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다.

대안(代案)

대안(代案)이란 상임위원회에 동일 제명의 다수 법률안-‘원안(原案)’-이 발의되었을 때 발의된 각 법률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의 개정안(대안)으로 만들고, 이를 상임위원장 명의로 본 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안을 만드는 이유는 잦은 법률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가결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두 17개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중 이미 가결된 2개의 개정안을 제외한 15개의 개정안 중 논란이 크지 않은 6개의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 앞에 있는 광릉수목원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이 개정안은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면서 발의되었다. 코로나19는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영화상영관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게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 영화업자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

서일준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다. 영화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기간을 늘여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를 반영했다.

③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영화제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현행 영화비디오법에는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국제영화제의 개최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나 관련 법규가 없어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영화제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한국영화 자막 상영 및 화면해설 상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영화와 비디오물 향유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업자에게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종배 의원을 대표로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2020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국민의 안전이나 시장 질서, 취약자 보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정책을 영화비디오법에 반영한 것으로,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12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영진위가 시행하는 다수의 영화진흥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이 영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법정부담금 등으로 조성하는데,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은 전체 영발기금 조성에 큰 몫을 차지해왔다. 부과금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징수하는데, 2019년까지 매년 500억 원 내외가 징수되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에서는 입장권 부과금 징수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개정안은 영발기금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박정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영발기금의 징수기한이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부과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권 부과금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영발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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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이제는 현실화가 문제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조항이 신설되었다. 신설 법안의 내용은 38조의 4,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2012년 영화 <도가니> 논란 이후,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리고 해마다 이를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률 통과로 인해 달라지는 2022년이 기다려진다. 다만 권고사항이라 우려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공교롭게도 1125일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그리고 127일 법무부는 영화관의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련의 결정들은 사회 전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영화관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07년 장차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문화, 예술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방송만 장애인방송고시를 통해 수어, 자막, 화면해설을 의무비율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영화관람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자막, 화면해설 제작, 상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연은 장애인 예술인의 직접 지원 혹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불특정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 지원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차법에서의 영화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살펴보자.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작년 1229일에 개정된 장차법의 내용이 영화비디오법에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차이점이라면 장차법은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라고 적시하였고 영화비디오법은 영화업자라고 정의하면서 수입업자, 상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들의 멀티플렉스 3사 소송에서 극장의 방어 논리는 왜 상영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가였다. 이번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은 극장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장차법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렇다면 신설된 법률로 인해 진짜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은 보장될 수 있는가?

장애인, 특히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배리어프리 자막, 음성해설)와 이를 볼 수 있는 극장의 시설

배리어프리영화 (barrier free film)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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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의 시설은 2가지 방식이 있다.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모두 노출되는 개방형(Open System)과 개인이 선택하여 볼 수 있는 폐쇄형(Close System).

  • 개방형은 현재 필자가 속해있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자막과 음성해설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객이 많은 경우 혹은 장애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상영하기에 적합하다.
  • 폐쇄형은 개별 기기를 통해 자막, 음성해설, 수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하여야 하는 극장에서 사용이 용이한 방식이다. DCP자체에 정보는 넣거나 온/오프라인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폐쇄형 시스템 기기 (출처 www.regmovies.com)
 폐쇄형 시스템 기기 (출처 www.regmovies.com)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하는 비용과 이를 운용하는 극장의 부담이다. 먼저 누구의 돈으로 기기를 구비할 것인가? 호주의 경우, 국가에서 4년 동안 각 극장에 기기들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끝난 이후에 문제는 발생하였다. 보수와 배터리 교체는 누가 할 것인가? 총리가 교체된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이를 지원하지 않고 정비되지 않은 기기들로 장애인들의 외면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운용의 문제이다. 극장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를 응대할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기구입의 문제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다. 극장의 위기는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소비자인 관객들도 넷플릭스를 통해 어렴풋하게 배리어프리영화를 경험하게 된 지금이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극장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객의 폭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입의 방식을 정부, 시민단체와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ESG가 유행이 된 2021. 영화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 여러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영화관의 모습을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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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향] 영화진흥위원회, 새로운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구성

202112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제안 공청회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날 공청회에서 영진위(위원장 김영진)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들이 미진하였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블랙리스트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영진위는 20184월 오석근 전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동안 지원 사업 수행과정에서 위원회의 잘못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56건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해 5월 영진위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과거사특위)’를 발족하여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신청사건 4건을 포함하여 영진위가 조사한 총 15개 사건 중에서 단 한 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백서도 발간되지 못한 채 과거사특위 활동은 종료되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과거사특위의 부실한 조사 내용은 물론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으며, 20214월 영화계 연명을 통해 과거사 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새로운 특위 구성 제안서를 영진위에 제출하였다.

“영진위 블랙리스트 문제를 지나간 ‘과거사’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기존 특위 체제를 타파하고, 새롭게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빠른 시일 내에 꾸릴 것을 우리는 영진위에 요구한다. ‘과거사’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가 ‘종결’되었다고 선언한 행위 자체가 엄연한 2차 가해임을 영진위는 엄중히 인식하라. 피해자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블랙리스트 문제를 대면하고 있다. 이전의 과거사특위가 행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 특위를 피해자의 시각, 관점, 입장을 존중하는 원칙 아래 구성·운영하라.”

-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자 일동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영진위는 공식적으로 3년 만에 피해자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과거사특위 활동 승계가 아닌 피해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책연구팀에서 수행하던 블랙리스트 업무를 사무국장 직속 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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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의 밑그림은 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 내 준비단의 기초연구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는 영진위가 지난 3년 동안 진행해 온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위의 과제를 도출하고 운영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였다. 특위가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으로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숙의 과정을 설계하고, 피해자 치유와 회복 및 사회적 기억사업을 추진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과제 도출 등 단순한 회의기구를 넘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함을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새롭게 구성될 특별위원회는 권력자들의 편협한 당파적인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반한 범죄행위의 설계가 영화행정과 영화현장을 얼마나 피폐화시켰는지, 그리고 피폐화된 현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정리하고 제안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블랙리스트 문제의 본질인 ‘비민주적인 강요’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이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복원’은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다수의 당사자‧피해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문제와 과제들을 의제화하는 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2021) 

영진위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구성 기초연구 보고서

영진위는 1220일까지 새로운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2인을 포함해 민간위원 13인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위원 추천은 단체추천과 개인추천이 가능하며, 타인을 추천하거나 본인을 추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위원 추천 결과 발표는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진위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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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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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lehaha의 프로필 이미지

    unclehaha

    0
    about 3 years 전

    잘 읽었습니다. 동향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법안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정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기는 어렵네요. 늘 빠르게 소식 전해주어 흐름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의안 원문 링크를 달아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M1S0C6W2B5M1Z3W5E5D4R9N4I7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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