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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2일] IT is 뉴스클리핑

매일 빠르게 변하는 IT 이슈, 매일 아침 놓치면 안될 핵심 내용만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2026.01.22 | 조회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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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뉴스클리핑부터 핫한 IT 트렌드와 마케팅 레퍼런스까지, IT 이슈의 모든 것을 전하는 잇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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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빠르게 변하는 IT 이슈,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없다면?
매일 아침 놓치면 안될 핵심 내용만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AI 뉴스클리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되며, 에디터의 검수 이후 발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한 눈에 보기

1️⃣ 앱 넘나드는 AI…애플 '개인화된 시리', 구글 AI로 구현되나 | 2026.01.21
구글이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미국에서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습니다.

2️⃣ 챗GPT·제미나이 서비스는 AI 표시 의무…개인 웹툰 연재는 무방 | 2026.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적용 기준과 계도 운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3️⃣ 갤럭시S26 울트라에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탑재 | 2026.01.21
갤럭시S26 울트라 모델에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플렉스 매직 픽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플 #구글 #시리

앱 넘나드는 AI…애플 '개인화된 시리', 구글 AI로 구현되나 

이미지 출처=애플
이미지 출처=애플

구글이 제미나이를 통해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미국에서 베타로 공개해요. 제미나이가 지메일, 포토, 드라이브, 지도 같은 구글 앱을 넘나들며 정보를 모아,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개인화 AI’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내 차 사진을 참고해 주행 환경을 추론하고 타이어를 추천하거나, 메일·사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취향에 맞는 여행 코스를 짜주는 식이에요.

이 흐름이 애플이 2024년에 예고했던 ‘더 개인화된 시리’랑 꽤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애플도 사용자의 개인적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 앱을 넘나들며 실행하는 시리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개발 지연으로 아직 제공되지 않고 과대광고 논란까지 겪었죠. 그런데 최근 애플이 구글과 AI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개인화 시리가 제미나이 기반으로 현실화될 수 있냐는 관심이 커진 거예요.

국내에선 카카오도 카카오톡 안에서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베타로 돌리면서 비슷한 방향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톡 대화 맥락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앱까지 연결해 맥락을 더 넓게 이해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결국 관전 포인트는 애플이 ‘온디바이스’만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개인화 에이전트를,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얼마나 빠르게 실제 기능으로 내놓느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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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I 기본법 #챗GPT

챗GPT·제미나이 서비스는 AI 표시 의무…개인 웹툰 연재는 무방 

이미지 출처=뉴스원
이미지 출처=뉴스원

과기정통부가 21일 공개한 AI 기본법 적용 기준의 핵심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개인이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웹툰이나 콘텐츠를 제작해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올리더라도, 개인 창작자는 ‘AI로 제작’ 문구나 워터마크를 따로 붙일 의무가 없다고 정리됐어요. 수익이 나는 콘텐츠여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물을 활용하는 행위’라서, 법상 의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대신 표시 의무는 이미지 생성 툴/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져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삽입 같은 방식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그림·애니처럼 현실과 쉽게 구별되는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문구가 아니라 비가시적 표시(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킹)도 허용돼요. 또 이용자가 결과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외부 반출’이 생길 때 팝업이나 안내 문구로 한 번 알려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개인 이용자는 이미 붙어 있던 워터마크를 편집 과정에서 지우더라도 AI 기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합성물 악용, 불법 유통 같은 문제는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으로 별도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 시행 초기에는 바로 과태료를 때리기보다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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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26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갤럭시S26 울트라에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탑재

이미지 출처=삼성전자
이미지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음 달 공개할 갤럭시S26 울트라에 ‘플렉스 매직 픽셀(FMP)’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FMP는 별도의 사생활 보호 필름 없이도 시야각에 따라 화면 내용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술로, 정면에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게 구현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4년 MWC에서 처음 공개했던 프리미엄 OLED 신기술로 알려졌어요. 기존에 붙이는 프라이버시 필름보다 밝기 저하나 화질 손실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금융 거래·메시지·사진처럼 민감한 정보가 많은 스마트폰에서 ‘프리미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편 갤럭시S26 시리즈는 기본·플러스·울트라 3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예년처럼 1월 공개-2월 출시가 아니라 2월 공개 후 3월 출시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같이 나왔어요. 다만 삼성전자는 FMP 탑재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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