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26-7호

2026.06.12 | 조회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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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비정년트랙차별철폐투쟁 닻올려

‘비정년 차별·교권 침해’ 전국 설문조사 돌입

하반기 교섭 입법 강력한 무기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526일 열린 제14기 제3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의 결의에 따라, 대학 현장의 불평등 구조를 깨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전격 전개하고 있다.

앞서 교수노조 중집은 대학 자본의 비용 절감과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제도의 전면 폐지를 목표로 중층적·입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현장의 차별 사례 조사를 시차 없이 즉각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처와 교권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조사는 총 두 가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 (64~ 73)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임금, 근무조건, 재임용 등 전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축적될 현장 데이터는 비정년트랙의 구조적 차별철폐 방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투쟁 자산이 될 예정이다.

교권 침해 사례 수집 설문 (교권실 주관)

대학 현장에 만연한 교권 침해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향후 대학 당국과의 단체교섭 및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입법 요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시 수집 체계를 가동했다.

송주명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들은 남서울대지회의 비정년 연봉테이블 확보 성과나 김포대지회의 표적 면직 승소 판결처럼, 현장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여야 대학 당국을 압박하고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전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 ‘반쪽짜리 총장 선거규탄 공개서한'

비정년 트랙 투표권 배제하고 '민주주의 사수' 자축한 대구대교수회 비판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비정년 트랙 교원의 총장 선출권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선언한 대구대학교 교수회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대구대 교수회는 최근 제14대 총장 선거를 마친 후 이번 선거가 대학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들은 투표권을 요구하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을 벌여야 했다.

교수노조는 서한을 통해 동료 교원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기득권 전임교원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낸 것을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자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미 2023, 비정년 트랙 교원을 총장 선거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구대 교수회는 이 같은 인권위 권고마저 외면한 채 차별적 선거를 강행했다.

비정년 트랙 교원은 정년 트랙 연봉의 40~50% 수준만 받으며 동일한 교육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수회와 총장 선거권 등 참정권은 전면 박탈당한 상태다. 대학이 재정 위기의 부담을 가장 취약한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수노조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사립대학 민주적 운영 법제화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비정년 트랙 차별 금지 입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대구대 교수회에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선거권 전면 보장을 차기 제도 개선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학 내 차별과 배제가 사라지는 날까지 전국 조합원들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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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만 학생 상담도 허락 맡아야?'

목원대의 황당한 차별규정 논란

교수노조 즉각적인 시정조치 촉구

 

우리 노동조합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학과회의 참석과 학생 상담 등 기본 직무까지 제한한 목원대학교에 엄중 경고하며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목원대 일부 학과에서 비정년 트랙 교원의 학부 회의 참석, 학생 상담, 시간표 및 강사 배정 의견 개진 등을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목원대 교무처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총장이나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회신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수노조는 공문을 통해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학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 학생 상담과 회의 참여 시 별도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배제는 교원의 권한 침해를 넘어 학생 교육의 질과 학과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대학 내부 규정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목원대 측에 차별규정 전면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목원대학교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목원대지회와 함께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차별 철폐 투쟁의 핵심 사례로 삼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희사이버대·김포대지회 지회장 선출

 이봉일 지회장, 조진규 지회장 체제로 새출발

 

전국교수노동조합 경희사이버대지회와 김포대지회가 각각 총회를 열고 지회를 이끌어갈 신임 지회장을 선출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경희사이버대학교지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경희사이버대지회는 지난 6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봉일 조합원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포대학교지회 역시 지난 6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진규 신임 지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416일 자로 전임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치러졌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2026610일부터 202869일까지 2년이다

조합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두 지회장 체제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송주명 위원장은 새 중책을 맡은 신임 지회장들께 축하를 전한다, “각 대학 현장의 민주주의 사수와 교원 차별 철폐를 위해 본부와 지회가 더욱 단단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예술대지회 중노위 중재로 2025 임금협상 타결

2024년 대비 2%인상... 수년간 동결 최저임금수준 고려

대구예술대지회가 지난 4일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6월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세기학원과 교수노조 대구예술대지회의 3차 중재회의를 개최1. (임금인상) 2025년도 조합원의 연봉은 2024년 대비 2% 인상한다. 2. (적용기간) 2025학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3. 1.부터 2026. 2. 28.로 한다. 3. 상기 내용으로 2025년도 임금협약은 마무리한다.고 중재재정했다.

대구예술대지회의 임금인상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만원 정도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대학의 학생 모집률은 2026년 현재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금인상이 이뤄 냈다는 사실이다. 대구예술대지회는 조정회의에서 대학측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학교의 행정적 실책에 대한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 수년째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총장은 경영위기를 겪는 타대학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는 학교외 평생교육원 건물임대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2%인상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재정부담등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지만 2차조정에서 사용자가 2026년 학술지원비 50만원(2%)를 지급할수 있다고 한점, 노사당사자 주장에다 물가인상률, 학생현황 교원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인점 등 객관상황을 고려해 중재재정한다고 밝혔다.


남서울대지회 2025년 임금협상 타결

중노위조정..비정년 처우개선 성과

명절 휴가비 각 40만 원 인상 및 ‘매년 54만 원 자동 인상’ 전용 연봉테이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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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남서울대학교지회가 지난 5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학내 타 노조가 앞서 타결한 공통 인상안인 연봉 149만 원 인상 초과강의료 인상(25,0003만 원)을 기본으로 적용받는 동시에, 비정년 중심인 지회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회가 이번 조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쟁취한 핵심 성과는 명절(추석·) 휴가비 각 40만 원 인상과 비정년 전임교원 전용 연봉테이블 신설이다. 새로 구축된 연봉테이블에 따라 비정년 교원들은 매년 54만 원씩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며, 개인별로 총 283만 원의 연봉 누적 인상 효과를 보게 되었다.

남서울대지회 유권석 지회장은 "당초 요구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않지만, 소외되었던 비정년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연봉테이블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격차 해소와 온전한 권리 쟁취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사용자들의 ‘폐과 표적 면직’에 제동… “재량권 남용한 위법”

김포대지회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폐과 기준 고지 없고 전환배치 노력도 부족”
비리 폭로한 노조 향한 ‘보복성 면직’ 행태에 사법부 엄중 경고

                                 

대학 당국이 비리를 폭로한 교수노조 간부들을 타깃 삼아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면직 처분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29일 서울행정법원은 김포대학교 소속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포대는 지난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자 해당 학과의 모집정지를 결정했고, 2024년 재적생이 0명이 되자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했다. 이에 불복한 교수들은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폐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하지만 김포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폐과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사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타 학과 전환배치 등 교원을 구제하려는 면직회피 노력이 요구된다, 김포대가 이러한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면직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노조를 향한 표적·보복성 면직이라는 의혹이 짙다. 면직된 두 교수는 교수노조 경기인천지부 김포대지회 소속 간부들로, 지난 2020년 김포대 당국이 친·인척을 동원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 종합감사를 청구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구조조정을 명분 삼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교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립대학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심판이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대학 민주주의와 교원의 정당한 권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고히 이어갈 것이다. 


신안산대지회, 1년 5개월 만에 2024년 임금협약 타결

기본급 3% 인상 및 2024년 소급 적용 합의… 5월 23일 체결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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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신안산대학교지회(이하 지회)가 학교법인 순효학원(이하 대학)과 대립 끝에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411월 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학 측은 교섭대표의 결정권 부재, 합의 내용 번복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키며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의무를 무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회는 강경히 맞섰으며,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조정과 최종 중재 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측의 조정안 수용을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된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과 2024년부터 소급 적용이다. 지난 523일 정식 체결식이 진행되면서 길었던 임금교섭은 일단락되었다.

신안산대 이성대지회장은 "인상률 자체는 당초 요구안보다 후퇴했으나, 대학 측의 의도적인 교섭 지연에 일침을 가하는 소급 적용을 관철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타결은 조합원들의 단결로 이뤄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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