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14기 부위원장 선거 4월 2일 진행
14기 출범 이후에도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교수노조의 국공립대 부문 및 사립대 부문 부위원장 선거가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유권자로 하여 오는 4월 2일 진행됩니다.
현재 국공립대 부문 및 사립대 부문 부위원장 모두 후보등록이 완료되어 각 후보의 등록 공고와 출마의 변이 교수노조 홈페이지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출마의 변과 후보자 정보는 링크의 등록 공고와 출마의 변을 확인해 주세요.
교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부 지부장 선거 진행
지난 2월 16일 임기 종료 이후 한 차례 무산되어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전세종충남지부 지부장 선거가 오는 4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후보등록은 완료되었고, 대전세종충남지부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후보등록 공고입니다.

자세한 출마의 변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과학대 '교수임금 삭감' 검찰 재수사 결정
검찰이 교수노조 안동과학대지회가 제기한 안동과학대 교수 임금체불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안동과학대 교수들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대학 총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금 삭감(체불) 사건은, 매 월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던 '업적연봉'의 성격이 비정기적 성과급이 아닌, 매 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업적연봉의 삭감을 체불로 고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3.16)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대 파병을 요구했다.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 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의 군사적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을 협력이 아니라 종속의 관계로 취급하는 오만한 요구이며, 한국을 자신들이 벌이는 살륙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압박이다. 우리 교수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 규범과 헌법, 그리고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에 대한 침략적 군사 공격에 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공격은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침략 행위며,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소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불법적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실용주의적 계산도 헌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미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주요 국가들조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인접국 일본조차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를 꺼리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앞장서 군사력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신중한 태도야말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으로 치러지고 있다. 동시에 전쟁의 여파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곧바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의 비용은 결국 민중이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국내 정치적 계산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탈을 반복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군사적 압박과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이란 공격 또한 그러한 패권적 행태의 연장선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제국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우리 교수노조는 국제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학살극에 반대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만에 하나 ‘실용주의 외교’,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전쟁을 거부하고, 국제법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3월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상지대지회 노동조합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18일에는 강원지부 상지대지회에서 교수노조 설명회와 지회 집행부와 본부 임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교수의 지위 하락과 교권 수호, 임금 및 처우 개선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노조의 활동과, 단체교섭의 기초적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조경순 사무처장과 위대현 대협실장, 김제남 사무국장과 한정이 조직국장이 참석해 상지대지회 조합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선전홍보실
교수논평 2026년 제2호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접하는 보수 수준이 낮은 사립대학 교원,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여 보수 수준에서 많이 차이 나는 지방의 사립대학 교원들은 희망의 힘을 얻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동료 교원들과 힘을 합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교법인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임을 알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었을까?”,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면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문(2006. 5. 25 판결선고)에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두게 된 이유를 적었다. 결정문은 <제154회 국회 본회의 제11차 회의록 부록 중 교원지위법안 심사보고서(199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지위법안」은 1990년 12월 7일 국회의원 23인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되었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리고 처음 발의된 법안 제3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제3조 제2항은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3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권고하는 훈시규정으로 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1991년 5월 제정하였다.
이렇듯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두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약임용제를 시행하여 대학 교원의 신분을 악화시켰다.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교원을 임용하거나 연봉제로 계약임용하며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학이 늘어났다. 대학 간 보수 수준의 격차 역시 커졌다.
이제 정부는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국회가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는데, 많은 발의안에는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원의 보수를 낮추게 하는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원의 보수를 악화시키는 계약임용제에 대해 전면 검토에 나서야 한다. (끝)
이 논평은 '대학지성 In&Out' 에도 실렸습니다.
3월 30일,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개최 예정
오는 3월 30일 15시에는 정기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수노조 지부들의 지난 사업들을 보고하고, 규정 개정,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다음 소식지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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