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세상에..까스명수 넘나 충격이네요. 까스활명수만 알고 있었는데, 까스명수가 오리지널이라니..부채표 활명수는 또 뭐람..ㅎㅎ저는 대일밴드밖에 모르는데 여기도 뭐가 많고 말이에요. 다 치열한 세계였군요! 약사의 센스도 필요하겠어요. 손님의 연령대를 보고 알잘딱깔센으로 딱 그 제품을 내놓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요새 또 계속 사법부쪽이 시끄럽잖아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주자에 대한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선고를 해서 여러 모로 논란이 일고 있어서, 보통의 재판이나 수사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의뢰인들도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형사 재판인데요. 형사재판의 속도는 일단 구속 사건인지 불구속 사건인지로 한 번 갈립니다. 구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금시켜두었으니, 얼른 이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람을 계속 가둬두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 판결 전에 무제한으로 사람을 구속해둘 수는 없고, 한 심급(1심, 2심, 3심 각각을 말합니다)당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급당 6개 월안에는 결론을 봐야 하는 거죠. 안그러면 어렵게 구속시킨 사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중 구속되었다면 비교적 빨리 기소가 되고, 재판 진행도 빨리 빨리 이루어집니다. 1심 재판은 6개월 안으로는 결론난다고 보시면 돼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진짜 악질 범죄, 중범죄 수준 아니면 보통은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는 이보다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구속기간 제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두를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 지정부터 구속사건보다는 조금 느리기도 하고, 다툴 것이 많다고 하면 부를 증인도 많고 요청할 자료도 많아지니 몇 년씩도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사안이 중하고 치열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당사자가 다 자백하고 반성, 뉘우침 기조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첫 기일만에 바로 심리가 종결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등 매우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경우는 첫기일부터 선고까지 한 두달이면 충분합니다.
1심과 2심은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망의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랑 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검사랑 판사랑 만나는 그 자리가 안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뭘 하냐고요? 대법원은 기록만 봅니다. 그간 제출된 서면과 증거기록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이에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심급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심은 법률만 본다는 겁니다. 때렸니 안때렸니 이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때렸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것이 과연 폭행인가? 아니면 정당방위로 처벌할 수 없는가?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열어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든지, 파급력이 커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든지 할 때에만 변론기일을 엽니다. 뉴스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지금 떠오른 것은,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하여 기존 유책주의를 폐기하고 파탄주의로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던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무언가 잘못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국가나 미국 등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이혼이 가능한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우리도 파탄주의로 가볼까 하고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참고로 당시 해당 사건의 결론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것이었네요.
아무튼! 상고심은 변론기일이 안열리기 때문에 언제 선고될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변론을 종결할 때 선고기일을 정해서 알려주는데, 대법원은 기일이 안열리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마다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통상 간단한 사건이라도 몇 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해당 사건이 기록 양도 많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최소 1년은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것이죠.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곳이고, 해당 사건 기록양이 많은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안에 제대로 검토한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저만 해도 아니 내 사건도 이렇게 빨리 선고 좀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대법원의 해당 사건의 결론의 당부를 떠나 절차 진행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례적인 것이 맞기는 맞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는데 어떻게 논의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뉴스를 이해하는데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ㅎㅎ
아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렇게 형사 재판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민사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민사는 더 노답..?ㅋ 더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는 사실....ㅎㅎ 아, 형사와 관련해서도 재판 이전 단계인 수사단계도 있죠. 수사단계는 진짜 더더 노답.... 여기도 요즘엔 무한정 늘어지는 추세인데.. 이것도 언젠가 이야기해볼게요.
할 이야기는 참 많군요ㅎㅎ대표님도 아직 할 이야기 많으시겠죠?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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