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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역전앞'

2025.05.23 | 조회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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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지기들의 법, 약 이야기

먹은 약 또 먹는 이야기 하셔서.. 법에서 비슷한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중복 소 제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미 소송 제기했는데 또 제기하는 거죠.ㅋㅋ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본 개념이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만..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는데 제기한 걸 잊어버리고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ㅋㅋ

일단 법에서는 중복 소제기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진짜 잊어버리고(?) 혹은 고의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각하판결이 내려집니다. 언젠가 기각각하개념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 드릴 텐데, 시험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 기각은 시험쳤는데 0점 받은 것이라면, 각하는 애초에 시험장에도 입장을 안시켜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중복 제기된 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선고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두 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두 개 판결이 서로 모순이면? 일단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네요(저도 지금 다시 교과서를 펴서 찾아봄). 재심으로 뒤에 확정된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순된 상태로 해당 판결들이 다 유효한 상태고요. 엉망진창ㅋㅋ 정말 이런 일은 있기 어려울 겁니다. 상대방이 판사에게 저 사림 이미 소를 제기했다고 말을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도 판례가 있는 것을 보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나봅니다.

이번에는 소송중이 아니라 소송이 다 끝나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패소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똑같은 소송을 또 제기하는 거죠. 그냥 생각해도 이걸 허용하면 하나의 재판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남소가 횡행하겠죠. 법적으로는 다 해결하는 법리들이 있는데, 머리 아프니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패소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하면 그냥 또 기각당합니다. 기존 판결문이 확정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이긴 사람이 또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분도 지독한 듯ㅋㅋ)? 이번엔 각하입니다. 이미 이겼으니까 더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100점 받아서 통과됐는데 왜 또 시험보러 왔냐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판례가 있는 것 보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ㅋㅋ 약도, 소송도 먹었는지, 진행했는지 잊지 말고 중복되는 일 없게 합시다.

참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발레 아니고 현대무용이에요. ㅋㅋ 현대무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다녀요. 저도 최근에 1년 넘게 다니던 헬스장에서 지겨워서 다른 헬스장으로 옮겼어요. 옮긴 곳에 말씀하신 바디 드라이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다가 며칠 전에 대표님이 인스타 스토리에 구매하셨다고 올린 것 보고, 아 이게 바디 드라이어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물 묻은 채로 전자 기기(?) 위에 올라가면 감전될 것 같아서 무서운데.. 저 너무 올드한 걸까요? ㅋㅋㅋ 저도 한번 써볼게요 ㅋㅋ 더운데 시원하게 잘 지내시고(?)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합시다~

💪 이번 편지를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로팜"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구독하시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약과 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필요시 꼭 전문가와 직접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듣고 싶은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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