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우당탕탕 우영우!

우영우, 기독교와 법

2022.07.24 | 조회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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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박스

뉴스부터 다양한 인터뷰까지 기독교인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은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우리 마이티 박스💌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전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볼만한 기사 두 개를 가져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같이 살펴 볼까요?👨🏻

  1. '우영우' 신드롬의 양면성
  2. 기독교와 법
  3. 지난주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다!

1. '우영우' 신드롬의 양면성

관련 기사 : '우영우'에 웃는 비장애인…장애인은 웃을까?

"우투더 영투더 우!",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우영우"

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우당탕탕 일상을 보여주며 매회 시청률 갱신을 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재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소재로한 드라마나 영화가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생활과 함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질환의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과연 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즐기고 시청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우영우' 변호사를 즐기고 있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25%가 영상 재생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폐쇄자막을 제공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4곳 중 1곳 뿐이기에 온전히 '우영우'를 즐기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자폐인들 경우에도 우영우가 보여주는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당사자 중에서도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는 '극히 드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자폐 당사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어려운 소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쓴 글이 최근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요즘 친구들에게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해 사용하며 "너 우영우냐?" "우영우 X끼" 등 비속어와 함께 섞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학교 내 장애인 인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비슷한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고, 우리 사회 속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더욱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폐의 다양성 존재 인식과 함께 다른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  기독교와 법

관련 기사 : 김하나 목사 2심 선고 앞두고 "명성교회 분쟁 최종 종결됐다"는 예장통합

오늘은 법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통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법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다뤄드렸던 명성교회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지난 마이티박스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명성교회에 대해 법원에서는 1월 26일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하여 옳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교회측은 항소하여 2심을 기다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장통합' 측에서 김하나 목사 2심 선고 앞두고 "명성교회 분쟁 최종 종결됐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104회 총회의 수습안이 모두 이행 되었기 때문에 명성교회 분쟁이 종결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104회 총회의 수습안은 명성교회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중, '부자 세습은 헌법을 위반해 무효지만,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심을 앞두고 있는 명성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내놓은 수습안인 104회 총회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회의 법을 통해 바로 잡았으니 재판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2심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 배경은, 총회 측의 의견입니다. 총회 측은 한번 한번의 결의안의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의가 된 것이라도 결의안은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107회 총회는 104회 수습안을 철회 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총회 법과 사회의 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하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기사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조치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 조치에 대한 소송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사 : 법원, 또다시 '대면예배 금지는 위법' 판결

몇몇 서울시내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정 법원에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행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시 행정법원

이러한 판결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0일에도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교회의 편을 들었고, 서울시장을 상대로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교회의 선택은 사회의 덕이 되는 모습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도 법에서 평등하지 않을까요?

3.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짧게 요약해 보았어요.

1. 권성동, '9급 공무원 비하' 사과..."청년 덕분이었다"

얼마 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9급 가지고 뭘 그러냐"라는 발언으로 청년들의 분노 여론,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밈을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과문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본질이 다르다'며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에 등장한 '대형 텐트'…"살다살다 이런 일이"

동탄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해 이웃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사과했던 한 입주민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사진이 올라 와 계속해서 충격을 잇고 있습니다. 텐트를 말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과 같은 공용 공간을 자기 것인 양 이기적으로 사용해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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