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주 노가리 뉴스레터

1월 시행 마이데이터의 현주소?!

2021.10.25 | 조회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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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가리 구독자님!😀 지난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간편결제 앱&앱' 시간 이슈가 되었던 마이데이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많은 분야의 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예정이거나 마이데이터를 고려하는 노가리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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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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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이데이터를 집중하기 전, 데이터 3법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 같아!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야.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가명 정보'를 확대했다는 점이야. 동의 없어도 정보를 활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야.

이때,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희망 기업은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야!😱

법령개정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2)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3)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5)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정보통신망법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신용정보법1)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3) 마이데이터 도입
4)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5) 신용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6)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출처 :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해외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미국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시제도를 추진 중이고, 금융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을 진행하며 민간은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미국 행정부는 중요 개인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의료), 에너지, 교육 등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미국은 오픈 뱅킹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단체 FDE를 설립해 제휴하고 있다고 해.

🇪🇺유럽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하여 산업에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 PSD2를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산업에 적용했다고 해.
데이터 전송 요구권(GDPR에 포함)은 대형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장 지배를 경계하기 위해 도입하여 고객 요청 시, 데이터 보관기관은 제3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형식으로 전송해야 해.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의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개인정보 삭제권)

🇬🇧영국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마이데이터(Midata)를 시행해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 했다고 해. 세계최초로 영국에서 오픈뱅킹을 시행했고, 개인의 금융정보 뿐 아닌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해. 유럽에 PSD2가 존재한다면 일본은 정보은행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 (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2.0)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건강/의료 정보 데이터를 제외한 비금융 데이터 취급이 가능하고, 특정 사업자 및 서비스가 소정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해 주는 정보은행 인정이 필수가 아니라 서비스 시행 후 인정 받기도 한다고 해. 일본의 경우 하반기 부터 개인 건강/의료 정보 취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출처 :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인증 받은 사업자들의 계획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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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개인의 데이터와 '네이버 지도', '네이버 부동산'을 결합해 개인에게 맞춤형 집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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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공동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차별화를 한다고 해. 모든 금융 생활을 카카오페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맞는 최적화 상품을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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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전략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나의 대출 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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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는 자산조회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어. 기존 출시한 금융 사회관계망 핀크 리얼리에서 타 유저뿐 아닌 본인의 금융 포트폴리오도 조회할 수 있게 했어. 추후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인의 자산 및 소비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나간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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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는 2030세대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 페이코는 모회사의 콘텐츠 역량을 살려 타사들과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밝혔어. 금융사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 금융 조회 항목, 금융버디, 신용도 향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어.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삐걱삐걱..?

8월에 시행되기로 한 마이데이터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밝혔는데, 핀테크 회사들과 금융사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어.

1) 적요 정보 - 별도 동의를 필수 동의로 전환
2) 전송 정보 주기 - 주 1회 전송하는 추가정보 전송 주기 단축
3) 계피 상이 보험 -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경우에 보장내역 확인
4) 미성년자 - 서비스 대상을 만 19세에서 14세로 확대
5) 대면 영업 - 고령층 대상 은행 창구서 조회 허용
6) 신탁/ISA - 은행권의 신탁, ISA 정보도 조회
7) 미니 보험 - 장기인보험 외 일반, 단기보험도 조회

우선 금융권에서 반발해 온 것은 적요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야. 적요 정보는 금융 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이 기록된 정보인데, 구독자이 노가리에게 돈을 보낼 때 적요 정보를 제공하면 구독자의 통장에서 노가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적요정보가 제외된다면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야.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꼽을 수 있어 반대를 해왔어. 

핀테크 업체는 전송정보 주기에 반쪽짜리 정보라고 말하고 있어. 적요정보, 가맹점명과 같은 상세정보는 선택동의를 통해야 제공되고, 정기 전송 요구도 주 1회로 제한단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패턴 분석을 통한 컨설팅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데, 한번 받는 정보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이야.

이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크래핑 금지하고 표준 API로 변경되고, 금소법과 연관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야!


 

이제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지고 있어!

구독자! 오늘 내용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 다양한 의견을 위해 아래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준다면 고마울 것 같아! 노가리 방 비밀번호는 댓글 달아주면 비밀글을 통해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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