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 주 노가리 뉴스레터

금소법이 무엇인지? 금소법으로 달라지는게 무엇일까?

2021.10.04 | 조회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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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PM노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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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구독자님~! 벌써 뉴스레터를 작성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노가리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금소법' 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렇다면 시작 전에 좋아요와 노가리 오픈채팅방에서 댓글 😍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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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금.소.법

금소법이란,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칭하는 말이야!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사전 정보제공 및 사후적 권리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송이탈 금지', '판매제한 명령권'등 여러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어!

특히, 규제 공백/규제 차익을 배제하기 위한 금융통합법률로서, 기존에 은행, 보험회사 등 업권별로 부분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제재를 강화했어. (6대 영업행위 규제 [ 1) 적합성, 2) 적정성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적영업행위, 5) 부당권유행위 6) 광고규제 ]

 

금소법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 분쟁제도 무력화 방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청약 철회권'이야!

기존에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이러한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만약 내가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의 이유로 9일 이내(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

  1. 대출성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보장성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투자성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위법계약해지권' 이야!

2019년에 사모펀드 사태를 기억하니..? 이런 불완전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위법사실을 알게 된 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 금융사는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줘야 해.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야!

금소법 시행으로 펀드,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된 6대 판매규제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것! 이를 어길 때엔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관련 처벌도 상향된다고 해.

 

핀테크! 너네도 이거 적용되니깐 빨리 해결 해😈

금소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은행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갑자기 왜 핀테크 회사 이야기가 나왔을까?

9월 9일 금융당국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 업체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어. 지금까지 해온 금융 추천 서비스는 '중개'행위로 본다는 입장이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서비스를 빠르게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

대다수의 핀테크 업체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금융상품 중개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보험업법에 따르면 대부분 핀테크 업체는 보험대리점(GA)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이야. 카드 중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사 전속규제로 카드 모집인은 1개의 카드사와 중개 업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해 카드 중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야.

 

당황스럽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어.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하고 있어. 

또, '대출 광고, 비교 서비스 및 투자, 보험에 대한 광고라는 문구에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 온라인 연계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운전자보험, 반려동물 보험, 운동보험, 휴대폰 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의 일부 상품의 판매를 종료했어.

토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편 및 문구 수정을 했다고 해. 구독자님, 이번 달 카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와 함께 카드를 추천해주는데, 이는 추천/비교로 보고 금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어. 토스는 단순 소개 또는 광고 주체로 서비스를 유지했다고 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합니다' 혹은 '토스 보험파트너 소속 설계사에게 이동합니다' 등의 내용을 표기했어.

페이코는 카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어.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 추후 금융당국이 전자 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자격을 허용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

보맵은 보험컨설팅 플랫폼 보장핏팅을 개편했는데, 상품 추천, 가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외했다고 해..

 

 마이데이터와 금소법의 그 사이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정보를 한데 모으고 데이터 주권을 개인이 갖는 것이 핵심이야. 이를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인데 금소법 규제와 맞물리며 마이데이터와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최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상품 중개 판매 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해. 계속 바뀌는 금융위의 제도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눈여겨봐야겠다구!!

 


이번 주 노가리 뉴스레터는 금소법과 핀테크에 대해 알아봤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당~~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기획자, PM을 응원해~~혹시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면 아래 채팅방에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어~~ 구독자의 한 주도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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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기 위해 도움주신 친누나와 RYAN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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