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3] 퇴직연금DC/IRP의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디폴트옵션 Q&A 1편

2024.07.17 | 조회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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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스트 연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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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며 언급했던 '디폴트옵션' 제도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본 제도라 생소하셨던 분들은 이번 연금레터에 꼭 주목해주세요 🌟 디폴트옵션과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어볼 '디폴트옵션 Q&A' 모음 정리 시작합니다!

 

Q&A 1. 디폴트 옵션 제도는 뭔가요? 모든 연금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가 없다면 미리 지정해둔 상품이 자동매수되는 제도!
💡디폴트 옵션 제도는 퇴직연금 DC형, IRP에만 존재

 

디폴트옵션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용어로 '사전지정운용제도'이며 말 그대로 사전에 미리 운용을 지정해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DC/IRP 가입자가 일정기간(계좌 개설 후 최초 입금 시 2주까지, 상품 만기 후 6주까지) 스스로 운용 상품을 정하지 않으면 해당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매수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상품 지정권은 DC, IRP 가입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할 때 디폴트 옵션으로 상품 중 일부를 선택해두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1) DC/IRP 최초 입금 시 상품투자비율이 없을 경우 (2) 상품 만기가 끝난 후 4주까지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발동되어 미리 선택해둔 운용 절차가 작동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 입금했을 때 자금만 들어오고 별다른 매매가 없거나 혹은 매수해두었던 상품의 만기가 되어 현금화가 되었지만 장기간 추가적인 매매가 없이 현금으로 남아있을 경우 디폴트 옵션이 발동이 되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상품 매매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죠? 자동매수가 진행되기 전 관련된 안내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내가 나간 후에도 2주 간의 기간을 주고 난 후 자동매수가 진행됩니다. 최초 입금할 경우와 이후 상품을 매수한 후 만기가 된 자금이 차이가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디폴트옵션은 모든 연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연금에는 따로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DC형)과 IRP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연금의 경우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퇴직연금 DC형과 IRP도 디폴트옵션으로 어떤 상품이 지정되어 있는지 계속 해당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A 2. 디폴트옵션 상품이 별도로 있나요? 상품 지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금융기관별 디폴트옵션 상품 별도 존재 (위험등급에 따라 상이)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은 '가입자본인'만 가능!

 

디폴트옵션 상품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디폴트옵션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상품으로 상품명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명+디폴트옵션+위험등급+유형+연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검색하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포트폴리오 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증권의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기관에 따라 상품의 보유 비중을 다르게 구성하겠지만, 만약 선택이 어렵다면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떤 쪽에 무게를 둘지 결정하신 후 포트폴리오를 초저위험~고위험 중에서 선택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삼성증권
출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모든 DC, IRP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지정한 경우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알림톡/문자/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안내를 발송하여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지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퇴직연금 카테고리에서 디폴트옵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 화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 화면

 


Q&A 3. 디폴트 옵션이 신규/기존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디폴트옵션 적용 범위 상이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은 모바일/지점내방 통해 직접 가능!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이전에 가입하여 이미 최초 입금을 진행한 경우에는 '기존가입자' 로 지칭하고, 시행령 이후 가입하였거나 혹은 그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최초 입금이 없는 경우는 '신규가입자'로 칭합니다.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적용 범위가 상이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1) 입금 부담금 (2) 만기 상환액 2가지 모두에 대해서 디폴트옵션 자동매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입금 부담액이 아닌 (2) 만기 상환액에 대해서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입금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운용)비율등록을 해야 합니다.

IRP의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방법은 신규와 기존 가입자 모두 동일합니다. IRP계좌를 개설한 후,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퇴직연금-디폴트옵션 지정/현황] 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지점내방을 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됩니다. (온라인서비스 신청이 안 된 계좌의 경우 모바일에서 계좌 조회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보유계좌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서비스 신청울 진행한 후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DC의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방법은 IRP와 동일하지만, 우선 소속 회사의 규약상 디폴트옵션 제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해결하고 난 후, 사업자(금융기관)는 가입자에게 삼성증권 디폴트옵션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상품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열람되는 상품은 회사규약 상 등록된 상품 리스트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디폴트옵션과 관련된 기본 질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디폴트옵션과 관련된 매매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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