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91호] 일하면서 연금 받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할까?

feat. 헷갈리는 구조 한 번에 정리

2026.03.20 | 조회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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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앞두거나, 퇴직 후 다시 일을 이어가는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액공제는 끝나는 걸까?”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까지 받으면 세금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느끼기 쉽고,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아예 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재직 중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 연금계좌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받는 계좌와 계속 모으는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 이번 글에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이라도 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연금 개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재직 여부 자체가 아니라 연금계좌가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현행 기준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아 인출하려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 안에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든, 정년 후 재취업 상태이든, 혹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든 그 사실만으로 연금 수령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연금저축이나 IRP가 연금 개시가 가능한 상태인가입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계좌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는 연금수령연차 계산에 특례가 있어, 실제 개시 시점이나 인출 계획을 세울 때는 본인 계좌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일하고 있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2.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액공제는 더 이상 못 받을까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기회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 중인 같은 계좌에는 추가로 납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계속 세액공제를 이어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즉, 연금을 받고 있는 같은 계좌에 계속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이어가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세액공제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계좌’와 ‘모으는 계좌’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유지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개시해 생활비를 보완하면서, 아직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다른 연금계좌에 새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즉, 핵심은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어렵지만, 다른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과 세액공제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분가능 여부핵심 내용
재직 중 연금 수령가능나이와 계좌 요건을 충족하면, 일을 하고 있어도 연금 개시는 가능
연금 수령 중 같은 계좌에 추가 납입불가능연금 개시 후에는 해당 계좌를 계속 납입형으로 운영하기보다 수령 계좌로 보게 됨
연금 수령 중 다른 연금계좌에 저축가능별도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활용 가능
세액공제가능소득이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연금을 받는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를 분리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재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입니다.

 

3. 연금계좌는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여러 계좌로 나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1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연금 개시를 한 IRP가 있다면, 같은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IRP를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좌 수 자체보다 각 계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이미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춘 계좌는 생활비를 보완하는 수령용 계좌로 두고, 앞으로 납입을 이어갈 계좌는 적립용 계좌로 분리해 두면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연금을 받는 흐름과 계속 모아가는 흐름을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비교적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고, IRP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1계좌 원칙이지만 연금 개시한 IRP가 있으면 추가 개설도 가능합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계좌 개수보다 용도를 구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4.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까지 받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적연금은 근로소득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재원과 수령 방식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합산해 세율이 다시 커지는 구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IRP 등에 들어 있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국세청 기준상 기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과세되고,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 수준으로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한 번에 찾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완만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 4%,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보통 분리과세로 정리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세금이 바로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구간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연금을 요건에 맞게 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체크할 부분은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 연금 활용에서는 “받을 수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를 어떤 속도로 나눠 받을 것인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무거워지는 구조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기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도 일정 범위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불리한가”보다, 연금을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나눠 받을 것인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표

구분핵심 내용
재직 중 연금 수령가능. 중요한 것은 재직 여부가 아니라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
연금 수령 후 같은 계좌 추가 납입어려움. 같은 계좌에서 계속 세액공제를 이어가는 구조로 보긴 어려움
연금 수령 중 세액공제가능. 다른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병행 가능
계좌 운영 방법수령용 계좌와 적립용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
재직 중 연금 수령 시 세금세부담이 무조건 커지는 구조는 아님. 재원과 수령 방식이 더 중요

 

 

💡이번 레터에서는 재직 중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세액공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재직 중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연금계좌가 요건을 갖췄는지받는 계좌와 모으는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연금을 어떤 속도로 나눠 받을지입니다.

사적연금은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일하는 기간에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오늘 내용이 임금피크제나 재취업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연금 활용 방식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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