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국회에 ‘김범석 법’이 발의되어, 소방관이 된 지 5년 이후에 암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입증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정해졌다. ‘암으로 죽으면 가족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현장에서 죽고 싶다’던 소방관들의 애끓는 마음이 받아들여진 것.
소방관에게는 마스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 것, 나머지 하나는 구조할 사람의 것. 등에 멘 산소통 하나로 둘이 숨을 나눠마시죠.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를 후원자를 넘어서 소방관들의 동료라고 불러요.
소방관 직업을 갖지 않고도 열정과 용기를 가진 보통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길지 않은 생애를 시간을 살았지만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년 만에 암투병 소방관 재해 인정 법안이 통과되고, 폐방화복 가방도 조금씩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후원자들과 꿈꿔왔던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세상’이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 Cure(치료), Care(관리), Treatment(처치)
중독자는 격리-배제해야 할 병원체가 아니라 병균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아니라 복잡한 원인과 메커니즘에 의해 발병하는 정신질환 환자다.
중독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재발성 장애(chronicrelapsingdisorder)’이고, 따라서 치료(cure)가 아닌 관리(care)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피해의 최소화(harmreduction)가 관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나는 치료(cure)보다 관리(care)를 통해 중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단순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환자의 증상이 표나게 호전돼 그를 다시 안 만나도 된다면 그건 일종의 보너스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신은 평생 그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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