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소식

21.06 방위사업청 소식

군수품 거래실례가격 시범사업 외 3건

2021.07.04 | 조회 1.3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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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든의 밀리터리

다양한 국방 관련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군수품 거래실례가격 시범사업

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용품을 조달하는 다른 정부기관은 주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시장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군수품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은 원가보다는 군수품 조달참여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주무부처로부터 군수품도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생산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면 「국가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정책연구용역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격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비교적 조사가 용이한 일반물자(방산물자 지정이 되지 않은 품목) 수리부속품으로 대략 1,000품목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추진과 성과분석을 통해 규정 마련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군수품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거래실례가격 적용은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좋은 소식이다. 거래실례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위사업청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민간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가격조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거래실례가격 도입은 기업의 군수품 가격 현실화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방위사업청의 원가 산정과정에 기업의 가격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민간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객관적인 가격 검토 과정을 거쳐 조사되고 공표되기에 기업이 타당성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어느 정도의 군수품 가격 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위사업청은 거래실례가격의 도입이 군수품 조달시장에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거래실례가격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관련 규정·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17~2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17~2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2022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은 2021년 대비 2.8%(+4,726억 원) 증가한 17조 4,690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다. 무기체계 획득 등 37개 신규사업 착수금 등으로 1조 3,633억 원을 반영했으며,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신속연구개발, 방산모태펀드 3개 신규사업 4,643억 원(10.5%) 및 220개 계속사업 연부액 등으로 15조 6,414억 원을 반영(89.5%)했다.

2022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기술개발 R&D예산의 대폭 증대이다. 국방기술개발 R&D예산은 전년 대비 1조 3,878억 원에서 2조 4,234억 원으로 74.6% 증가했다.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국방R&D예산은 4조 3,314억 원에서 5조 3,713억 원으로 24.0% 증가했다.

17~22 국방R&D 예산
17~22 국방R&D 예산

무기체계 개발 예산은 2조 1,870억 원에서 1조 9,856억 원으로 9.2% 감소했다. 이에 반해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6,318억 원에서 9,30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미리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부품 및 기술 수입을 줄여 외화유출을 막고, 향후 운용유지에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총수명주기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은 2019년부터 핵심기술의 내역사업(2021년 1,204억 원)으로 진행됐으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신규사업(2022년 3,766억 원)으로 분리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은 소요창출형 연구개발로서 소요에 기반한 핵심기술연구개발과 구분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첨단과학연구원(가칭) 설립 등을 통해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군사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양자물리, 극초음속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중점을 투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획득사업과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예산 증액

신속획득사업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일부 구매해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2021년에 예산 규모는 302억 원이다. 2022년부터는 2021년에 시범 운용하는 제품 중 도입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것을 대량으로 구매·전력화하는 신속획득전력화사업(1,418억 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신속연구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센서, 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개발 방식을 적용할 때 기술이 진부화될 우려가 있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기술 획득과 적용에 중심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예산은 무기체계 운용유지 단계에서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는 예산으로 200억 원에서 2,693억 원으로 1,245%로 대폭 증액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분야 예산도 2021년 968억 원에서 2022년 1,915억 원으로 97.8%로 대폭 증액했다.

방위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예산 증액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분야 예산도 968억 원에서 1,915억 원으로 97.8% 증액했다. 방산수출 확대, 전략·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개발 예산을 886억 원에서 113% 증액한 1,888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과 국방의 과학기술 역량 융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908억 원에서 1,605억 원으로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기반으로 특화된 방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사업에 482억 원(2021년 197억 원)이 반영됐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개조개발비 지원 등을 위해 글로벌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 317억 원, 방위산업수출지원사업 738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방R&D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방위산업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신규 도입한다. 국방 분야 진입을 원하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 참여 활성화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지보수 개념에서 성능개량 개념으로 전환

무기체계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대략 20년이다. 수명주기 동안 성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용유지 단계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며,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한다. 이에 운용유지 비용 절감과 국방예산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후속군수지원 개념을 무기체계 수명주기 동안 일정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유지보수에서 성능개량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창정비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대략 10년 주기로 실시한다. 창정비란 완전분해→부품교체→재조립→성능검사를 통해 최초 생산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원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를 말한다. 그러나 창정비는 최초 생산 당시의 부품을 확보·사용하기에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 추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기체계 창정비 시 타 무기체계개발 간 확보된 부품을 활용해 수명 연장 및 성능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창정비 시기 도래 시 성능개량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창정비사업 예산을 방위력개선비로 통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소요결정 단계에서 성능개량사업 범위에 창정비까지 포함해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무기체계 성능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88회·189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5월에는 제188회, 제189회 총 2회의 정책심의회의가 열렸다. 5월 6일에 열린 188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 총 4건, 5월 24일에 열린 189회에서는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안) 등 총 3건 상정돼 의결됐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제재 처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 시기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정립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며, 서면 심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안)’은 면제 신청 시 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계약관에 제출해 면제를 요청하는 등 업체 생산과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참여 희망 업체는 서류 예비점검 지원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의 효력, 적용범위, 대상, 신청·실시 및 후속조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정 추진에 따라 현재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사전컨설팅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을 원안의결했다.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안)’은 규격 업무 내실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명칭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의결했다.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안)’은 한도액계약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고, 한도액계약 근거를 「방위사업법」으로 단일화하는 등 적용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정(안)’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상용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후속지원 프로젝트(후속 R&D, 마케팅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부처)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5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5월에는 제35회·36회·37회 총 3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3회에 걸쳐 나온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다.

‘장거리레이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장거리레이더 피아식별운용모드를 비화 및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모드로 성능개량해 체계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투용 적합 판정 및 기술·계약조건 협상이 완료된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UH-1 수리온(3차 양산) 항공기 지체상금 면제(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계약 체결한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안건이다. 소요군의 예방적 조치로 인한 납품지연이기에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아 전액면제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법 제14조에 따른 2022년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은 전방위 위협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을 위한 핵·WMD 대응전력, 전작권 전환, 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2022년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화학탐지경보장비사업’은 현용 화학탐지장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작용제 탐지·식별·경보기능을 단일화, 자동화, 경량화한 화학탐지경보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탐지경보장비의 전력화 필요성, 성능·비용·일정·기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연구개발(탐색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MCRC 성능개량사업’은 무기체계와의 연동능력 및 체계성능 향상을 통해 공중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MCRC 체계로 성능개량을 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 시기 및 총사업비를 일부 변경하고 핵심SW개발을 위한 국외업체의 참여 필요로 국외 현장감독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내업체 자체개발이 불가한 기술은 국외협력업체 참여를 통한 국제기술협력으로 개발해 체계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술항법장비사업’은 비행단 및 교육·정비 대체용으로 설치 운용 중인 전술항법장비(TACAN)를 노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를 고려해 전력화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전장상황 공유를 위한 무선통신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과위에서는 최종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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