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체코에서 원전 계약을 따냈다는 이슈 이후 원전주가 떠들썩 했는데요, 이번엔 원전주 투심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이슈가 나와 살펴보겠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 대변인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라는 설명이죠. 즉, 일단 절차상 받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원자로 설계기술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의 기업 주가가 금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는 과거 협력관계 였습니다. 한수원의 초기 원전기술 개발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수원은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한수원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경쟁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주장은 일종의 딴지라는 시각이 대부분인데요, 미국정부가 과거 장기간 원전건설을 중단하면서 현재 경영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한 근거는 한수원이 공공조달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이번 신규 원전은 공공조달 절차의 예외 적용을 받은 사업이라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체코 정부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당국은 당시 체코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원전시장이 성장을 이어가는 중에 최근 부각되는 신규모멘텀은 소형원전(SMR)이죠. 소형원전은 기존 대형원전대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소형원전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한국도 소형원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전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도 유효해 보입니다.
국내 대장격 원전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봉차트를 보면, 해당 이슈로 인해 금일 조정인데요. 최근들어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언급드린대로 계약취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소형원전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을 분할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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