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 선 구글…반독점 전선, 빅테크 뒤흔들까

뉴스가 돈이 되는 순간, #051

2023.09.18 | 조회 5.86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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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

뉴스가 돈이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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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반독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구글의 반(反)독점 소송 이야기인데요. 주요 외신들은 1998년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액수를 지불한 후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하게 한 게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구글은 애플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용해주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연간 100억 달러(13조원)이라는 게 미국 법무부(DOJ)의 주장입니다. DOJ는 이런 계약으로 MS의 빙(Bing)과 같은 타사 경쟁 검색 엔진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뛰어난 이유가 뛰어난 검색 알고리즘이 아닌 애플 등과의 계약을 통한 데이터의 독점에 있다는 게 DOJ의 시각입니다.

구글 검색 이미지. AP=연합뉴스
구글 검색 이미지. AP=연합뉴스

반면 구글은 마트에서 물건이 잘 팔릴 만한 진열 공간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 설정을 바꾸면 아이폰 등에서도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 외에 다른 걸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MS의 윈도우를 쓰더라도 빙 대신 구글을 쓰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검색 서비스의 품질 때문이지 독점 계약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앞으로 10주 동안 DOJ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구글 쪽에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적어도 회사 분할이라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승소한 1998년 MS의 인터넷 브라우저 통제에 관한 반독점법 소송의 경우 MS가 독점을 위해 PC제조사 등에 압박을 가한 정황이 뚜렷한 반면, 이번 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실제 관련 기사의 댓글은 “구글이 좋아서 쓰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벌이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싸움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성근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반독점 관련 이슈에 노출됐던 아마존, 애플, 메타에도 반독점 리스크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반독점주의자(Trustbusters)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조나단 캔터 반독점 국장(차관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 칸(34) 위원장, 팀 우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특별 보좌관 등의 인선이 대표 사례인데요. 캔터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로부터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법에 영감을 준 19세기 철도 및 석유회사와 같은 독점 기업으로 보는 움직임의 리더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나단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 반독점 분야에서 구글의 오랜 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조나단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 반독점 분야에서 구글의 오랜 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동안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가격 등 소비자 후생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경쟁사 간의 가격 담합이나 인수 합병으로 인한 독점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나며 정반대의 현상이 생겼는데요. 위의 구글의 경우 검색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아마존도 더 많은 주문을 받을수록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은 가격을 앞세운 아마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정부가 사실상 허용했다는 게 캔터 국장 등의 생각인데요. 이런 독점으로 인해 당장은 소비자 후생은 올라갈지 몰라도 신생 기업의 진출이 막혀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이들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캔터 국장은 취임사 때도 “경쟁이 적은 고용주와 충분한 선택권이 없는 근로자들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가 낮아지고 근무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의 싸움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법원 판사들이 ‘소비자 후생’ 등을 중심으로 사안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던 칸 위원장은 이미 MS, 메타 등과의 소송에서 연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린도 인터넷 광고 시장에 대한 독점 소송 등 많은 산을 더 넘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당분간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Point.2] 한국판 SCHD

‘에미당’ ‘솔미당’ ‘타미당’을 아시나요.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성장주에 분산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3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에미당’,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솔미당’,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는 ‘타미당’으로 줄여 부르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미당’ ‘솔미당’ ‘타미당’은 모두 올해(9월 5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 상위 20개 안에 포함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세 상품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배당성장 ETF인 ‘슈와브 US 디비던드 에쿼티(SCHDㆍSchwab U.S. Dividend Equity)’를 한국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들여왔습니다. SCHD는 다우존스 미국배당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10년 이상 배당금 지급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배당성장률과 배당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세계적인 제약사 암젠과 머크, 화이자나 식품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간 배당 수익률은 3.54%로, 고배당 ETF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이 13.74%에 달합니다

이런 배당 성장주는 장기간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큽니다. 40세 직장인이 1억원의 목돈을 미국 SCHD에 투자했다면 50세부터 연간 971만원, 매월 8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60세 땐 매달 251만원, 70세 때 매달 780만원 등으로 불어나는데요. 신한운용의 도움을 받아 배당수익률은 연 3.5%, 배당성장률은 12%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런 ‘한국판 SCHD’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미국에 상장된 SCHD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한국판 SCHD를 사게 되면 최대 900만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연금을 쌓아가는 기간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인출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SCHD를 100% 활용하는 투자법은 무엇일까요. [연금연구소]에서 한국판 SCHD을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3곳의 ETF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적립식 투자 때의 배당금 규모, 한국판 SCHD의 단점을 보완할 추천 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1억 넣고 월 1000만원 탄다? ‘에미당ㆍ솔미당ㆍ타미당’ 기적

 

[Point.3] The JoongAng Plus

자식 증여 ‘월 19만원의 마법’…똑똑한 부모는 여기서 굴린다

‘머니랩’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자녀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방법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화는 효과적인 자산 증여법과 최적의 상품과 투자 방법입니다. 우선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씩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목돈으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바로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으로 나눠 증여할 경우 미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년을 꽉 채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싶다면 매달 18만9693원씩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한 자금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머니랩에서 예ㆍ적금부터 ETF 등 다양한 상품의 장ㆍ단점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열풍…한미약품 주가는 왜 뛰어?

‘위고비’를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몸매 관리의 비법으로 언급한 약인데요. 불과 1년도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JP모건은 2032년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71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반을 위고비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약 347% 상승한 상황입니다. ‘K-바이오 지도 by 머니랩’에서 비만치료제의 원리는 물론이고, 노보 노디스크를 뒤쫒는 제약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Point.4] ECB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지금이 금리 정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Feat. 지난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연 4.25→4.5%)을 결정한 후. 다만 “앞으로는 초점이 기간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금리인상 종료를 더 강하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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