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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지방선거, 지자체통합

202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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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코멘트] 지역간 격차해소,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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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도 언급된 "지역균형"

최근 제기된 헌법 개정안에 국가의 의무로서 "지역경제 육성", "지역 간 격차 해소",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만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농어촌 58곳에는 아예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농어촌 마을 2,224개에는 아예 도보 15분 내 위치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50만 명은, 이주의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바로 이런 지역 거주민들의 누적된 생활상의 불만을 이슈화하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보다 유독 지방선거에서 인물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 민원을 듣고 해결할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여당 출신인 자신을 지역 주민들이 "써먹"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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