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전 마케터, 루카스 입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 리뷰 채널은 저작권 문제 없나요? 🤔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영화리뷰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분명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
영화/드라마 영상이든 다른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쓰실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저작권에 대한 오해
5초 이상만 쓰지 않으면 괜찮아?
아니에요! ❌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배급사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초 10초는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세요!
대형 영화 유튜버인 '지무비'님은
영화를 리뷰하고 싶을 때는
영화사에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대형채널이나 가능한 이야기죠..
신규채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영화사(배급사)와 '윈윈'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현재 많은 채널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화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좋은 홍보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저작물"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통해 만든 '새로운 창작물'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도시 한국 영화' 외국인 반응
'BTS - 다이너마이트' 해외 리액션
'가장 웃겼던 축구 실제 상황 TOP 5'
이렇게 기존의 1차 저작물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시키는게 2차 저작물인 거죠!
핵심은 이거에요💡
영화사(배급사) 입장에서
유튜버가 자기네 영화를 리뷰해주는 게 홍보효과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알고도 내비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영화사마다도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다르고
단 1초를 썼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콘텐츠를 2차 저작물로써 만들어야 합니다!
1차 저작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1차 저작권자에게도 '윈윈'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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