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즐비해 있는 거리를 지나다보면 종종 샤넬마사지, 버버리 노래방 등 명품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들이 보인다.
2015년 경에는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이 등장하였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지금은 한 패션명품브랜드가 떠오르는 푸라닭치킨이라는 치킨집이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며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브랜드명을 개인이 영업하는 상점의 상호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상표법 산책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이처럼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만 미치고 이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의류, 가방 등 패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외식업 분야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사례에서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상표들이 패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패션업과 무관한 치킨업 분야에 사용한 자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유명 브랜드명을 다른 업종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경우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부졍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저명한 상호를 외식업 등 전혀 다른 업종에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해당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부졍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④ 위반자의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2009년경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는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노래방 업소에 대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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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놀’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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