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노래방, 샤넬마사지_알쓸법놀_로에나

명품 브랜드명을 개인 상호로 사용해도 될까?

2021.09.12 | 조회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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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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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즐비해 있는 거리를 지나다보면 종종 샤넬마사지, 버버리 노래방 등 명품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들이 보인다.

2015년 경에는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이 등장하였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지금은 한 패션명품브랜드가 떠오르는 푸라닭치킨이라는 치킨집이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며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브랜드명을 개인이 영업하는 상점의 상호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Pixabay로부터 입수된 Hans Braxmeier님의 이미지 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Hans Braxmeier님의 이미지 입니다.

 


상표법 산책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이처럼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만 미치고 이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의류, 가방 등 패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외식업 분야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사례에서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상표들이 패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패션업과 무관한 치킨업 분야에 사용한 자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유명 브랜드명을 다른 업종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경우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부졍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따라서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저명한 상호를 외식업 등 전혀 다른 업종에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해당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부졍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④ 위반자의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실제로 2009년경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는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노래방 업소에 대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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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놀’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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