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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06.17.~06.23)의 '기록과 사회'

관심 가질 만한 지난 기록관리 관련 뉴스

2024.06.24 | 조회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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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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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

성남시, 전수조사로 '숨은 공유재산 1700억원' 찾았다(연합뉴스 ’24.06.17.)

반려동물 11마리인데.. 순방 도중 '동물 선물' 받은 대통령 부부(한국일보 ’24.06.17.)

5·18 조사위 기록물 이관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kbc ’24.06.17.)

금천동 동네기록관 정스다방()(동양일보 ’24.06.17.)

채해병 사건 통화기록 폐기금지 제도를 활용하자(뉴스타파 ’24.06.18.)

사실 수사(압수수색)나 재판 과정에서 기록이 확보되기도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이 기록이 없어서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다. 세월호 참사는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록 확보 투쟁 중이다. 따라서 기왕 공공기록물법에 폐기금지라는 적절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공수처와 국가기록원이 적극적으로 폐기금지 제도 행사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국민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비공개 공화국(민중의소리 ’24.06.20.)

국립중앙도서관 코리안메모리시작(내일신문 ’24.06.21.)

김건희 여사에 안긴 투르크 국견... 정상외교에 동물이 등장할 때(한국일보 ’24.06.23.)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전후로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로 정쟁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신분이 된 곰이와 송강이에 대한 관리 책임 논란이 일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동식물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양육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음에도 결국 곰이와 송강이는 양산 자택을 떠나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사의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법령을 전직 대통령이 위탁받아 양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직대통령이 위탁 양육을 한다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을 규정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고, 파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산인 대통령기록물을 전직 대통령이 임의로 양육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기록물 강아지의 운명 [유레카](한겨레 ’24.06.23.)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월간조선 ’24.06.23.)

공공 SaaS 시대 열린다...정부 이용·촉진 지원(전자신문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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