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과 회의록 주요 보도>
[의대증원 파장] 교수들 "정부, 회의록 없다 해놓고…짜집기 시도"(더팩트 ’24.05.06.)
의사 증원 회의록 없다? "신뢰 차원" VS "밥알 아깝다"(jtbc ’24.05.06.)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 것”→“기록 있다”(동아일보 ’24.05.07.)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동아일보 ’24.05.08.)
의대 정원 배정은 ‘덜 중요한’ 과정이라 “회의록 없다”는 교육부(경향신문 ’24.05.08.)
대법 "공개정보도 영업비밀 될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24.05.05.)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로…尹 후속조치도 법 검증 대상될까(중앙일보 ’24.05.06.)
우리동네 이야기/ 청주시 영운동(동양일보 ’24.05.06.)
국립중앙도서관, 'K웹툰의 전설' 이현세 특별전…80년대 만화방 재현(뉴시스 ’24.05.07.)
화성시민 소소한 이야기, 도시 기록물로(뉴시스 ’24.05.07.)
상주 퇴강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변신(한겨레 ’24.05.07.)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이후(전북일보 ’24.05.07.)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전 판결 불투명(뉴시스 ’24.05.08.)
[단독] 디올백은 보관 중인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은?(mbc ’24.05.08.)
이대로면 역사 왜곡 불보듯…부실조사 내용 바로잡아야(광주일보 ’24.05.08.)
현행법상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이후 3개월 내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로도 사본을 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상조사위 보고서 발간까지 마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위 기록물이 반드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로 이관돼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 기관도 조사 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연합뉴스 ’24.05.09.)
개인이 전국 6천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교총 "제도 악용"(연합뉴스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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