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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05.06.~05.11.)의 '기록과 사회'

지났지만 관심두어야 할 기록관리 관련 뉴스

2024.05.13 | 조회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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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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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과 회의록 주요 보도>

[의대증원 파장] 교수들 "정부, 회의록 없다 해놓고짜집기 시도"(더팩트 ’24.05.06.)

의사 증원 회의록 없다? "신뢰 차원" VS "밥알 아깝다"(jtbc ’24.05.06.)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 것기록 있다(동아일보 ’24.05.07.)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차관 결정권은 정부에(동아일보 ’24.05.08.)

의대 정원 배정은 덜 중요한과정이라 회의록 없다는 교육부(경향신문 ’24.05.08.)


 

대법 "공개정보도 영업비밀 될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24.05.05.)

김건희 명품백대통령기록물로후속조치도 법 검증 대상될까(중앙일보 ’24.05.06.)

우리동네 이야기/ 청주시 영운동(동양일보 ’24.05.06.)

국립중앙도서관, 'K웹툰의 전설' 이현세 특별전80년대 만화방 재현(뉴시스 ’24.05.07.)

화성시민 소소한 이야기, 도시 기록물로(뉴시스 ’24.05.07.)

상주 퇴강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변신(한겨레 ’24.05.07.)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이후(전북일보 ’24.05.07.)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전 판결 불투명(뉴시스 ’24.05.08.)

[단독] 디올백은 보관 중인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은?(mbc ’24.05.08.)

이대로면 역사 왜곡 불보듯부실조사 내용 바로잡아야(광주일보 ’24.05.08.)

현행법상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이후 3개월 내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로도 사본을 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상조사위 보고서 발간까지 마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진상조사위 기록물이 반드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로 이관돼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 기관도 조사 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연합뉴스 ’24.05.09.)

개인이 전국 6천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교총 "제도 악용"(연합뉴스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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