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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단속 중심에서 협력 기조로
그동안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단속 중심의 강경한 규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과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 모두 혁신을 지지하는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출범하며, 과거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SEC 내 크립토 전문 단속반이 해체 수순을 밟는 등, 우선적으로 면제를 제공하고(Exemption-first) 산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규제 당국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 디파이(DeFi) 규제 완화: 프론트엔드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디파이(DeFi) 및 웹3(Web3)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SEC와 CFTC가 디파이 생태계의 '프론트엔드(웹사이트, 지갑 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SEC의 입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프론트엔드가 주문을 직접 라우팅하거나 자산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며 '수동적인' 역할에 머문다면 브로커-딜러(Broker-Dealer)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방침(Broker-Dealer Statement)을 발표했습니다.
- CFTC의 파격적 행보: CFTC는 '팬텀(Phantom)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양 기관의 세부적인 접근법에 차이가 있어 두 규제 관할에 모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방적 규제에 비하면 이는 산업 발전을 위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3. 시장 불확실성 해소의 열쇠: 가이던스의 한계와 'CLARITY 법안'의 향방
위와 같은 규제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크립토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된 SEC와 CFTC의 긍정적인 조치들은 대부분 '스태프 가이던스(Staff Guidance)'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장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해 주지만,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성이나 완전한 보호막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입니다.
이미 제정이 완료된 GENIUS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과 달리, CLARITY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CFTC가 현물 시장에 대한 확고한 권한을 확보하고 증권과 상품의 분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올해 8월 휴회기 이전 상원 표결 여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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