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달램입니다. 😆
지난해 여름, 산업현장의 폭염 대응이 법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권고에 불과했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전환됐죠.
이제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장시간 작업은 폭염 작업으로 공식 정의됐고,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볼까요?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2024년 3,704명으로, 5년간 약 3.4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04명에 달했죠. 숫자들이 쌓여 만들어진 폭염 대응 법안. 그럼에도 올여름 역시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생겼다고 현장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폭염 대응, 혹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 조항은 알고 있지만 정작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보건관리자들이 폭염 대응에서 자주 놓치는 사각지대 4가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올여름 시작 전에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말미에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구성한 폭염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6년 폭염 대응, 달램과 함께 준비해볼까요? 🔥
🥵 폭염 대응, 왜 사고는 계속 일어날까?
폭염 대응과 관련해 법이 시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 관리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폭염 작업의 정의, 휴식 기준, 응급 신고 의무. 법 조항 등을 완벽하게 숙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온열질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평균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체감온도 33도라도 처음 현장에 투입된 신규 근로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근로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업장 내 관리 체계 바깥에 있는 근로자는 훨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온열질환 사망자의 68%가 건설 노동자였고, 온열질환자는 50대 남성, 60대와 70대 여성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표준 매뉴얼의 기준이 이들을 제대로 커버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 폭염 대응, 새로운 관점 가져야 할 때
많은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 제공, 그늘막 설치, 휴식 시간 부여 등과 같은 항목들이 충족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해당 기준은 열에 어느 정도 적응된, 건강한 성인 근로자를 평균으로 전제합니다.

현실의 작업 현장에는 건강한 성인 근로자만 있지 않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같은 온도에서 더 빠르게 체온이 오르고 자각 증상을 느끼는 시점이 늦죠. 신규 배치 근로자는 고온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침을 받아도 언어 장벽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하청 근로자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침을 완벽하게 따른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폭염 대응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현장은 지침을 이행했는가’가 아닌, '우리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 관리자가 점검해야 할 폭염 대응 사각지대 4가지

1. 온열질환 민감군 별도 분류 및 관리 계획 수립하기
고령자, 기저질환자(고혈압·당뇨·심혈관 질환 등), 신규 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는 같은 환경에서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당 네 그룹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도 민감군으로 명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명단 파악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민감군에 대해선 고온 작업 시간 단축, 작업 배치 조정, 개별 건강 모니터링 주기 강화 등 별도의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계획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체크포인트:
사업장 민감군 명단이 작성되어 있고, 그에 맞는 개별 대응 계획이 문서로 존재하나요?

2. 신규 배치 근로자의 열순응 조치 확인하기
열순응(Heat Acclimatization)은 고온 환경에 신체가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고온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적응 전까지, 특히 배치 후 첫 1주에서 2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죠. 해당 시기에 무리하게 전일 작업을 투입하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 지침은 신규 배치자에 대해 첫날 작업 강도와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열순응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실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열순응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여름철 신규 입사자 또는 다른 현장에서 이동한 근로자에게 열순응 조치가 실제 적용되고 있나요?

3. 외국인 근로자에 실제 내용 전달 여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17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달만 했는지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포스터를 붙여두거나 서류에 서명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폭염 증상을 자각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자신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외국인 근로자가 폭염 시 증상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본인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나요?

4. 협력업체·하청 근로자 폭염 대응 포함 여부 확인하기
직접 고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다 보면 협력업체나 하청 소속 근로자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하청 공동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폭염 대응도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에도 폭염 대응 지침이 전달됐는지,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의 하청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에게서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원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 체크포인트:
협력업체·하청 근로자도 우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 다가오는 여름, 우리 사업장 점검하기
아래 체크리스트는 표준 폭염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가 아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기본 조치는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추려냈으니 여름이 오기 전 사업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어떨까요?
✅ 폭염 대응 사각지대 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해석
🟢 10개~12개: 폭염 대응 사각지대 관리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행 기록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 6개~9개: 폭염 대응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부족한 항목을 여름 전에 우선 보완하세요.
🔴 5개 이하: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보완 계획을 수립하세요.
폭염 대응. 법 조항을 알고 이행하는 것과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신경쓰는 것은 확실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표준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실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온열질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닙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지를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시작 전, 우리 사업장에서 폭염 대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싸우고 계신 안전/보건관리자분들, 달램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올해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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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달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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