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직원 해고, 당연한 걸까?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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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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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A가 2018년 8월 1일 이후 병원의 반복적인 출근 요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인사규정상 "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15일 해임했습니다. A는 병가·휴직을 신청했고 연락도 계속했다며 부당해고라고 다퉜습니다. 결론은 병원 승소, 해고 정당.

실제 있던 판례입니다. 판례가 아니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연할까요?

 

"결근했으니 이겼다"가 아닙니다

판단 요지를 다시 보시죠. 위원회는 "무단결근을 했으니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휴직은 원장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 자료가 없다, 병가 승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설령 있었어도 최장 60일이라 8월 이후 결근을 못 덮는다고 했습니다. 즉 판단의 축은 "결근했다"가 아니라 "직원이 주장하는 승인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읽으면 "우리도 결근한 직원 있으니 해고해도 되겠다"가 되고, 두 번째로 읽으면 "우리 병원에 그 직원의 휴직·병가 승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가 됩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승인 기록의 부재]

뒤집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원장이 진료 중 전화를 받고 "그래, 며칠 쉬어" 하고 끊었다면, 승인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문서가 없습니다. 몇 달 뒤 이 대화는 "승인받았다"는 직원과 "그런 적 없다"는 원장의 말로만 남고, 위원회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 반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승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인은 기억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8/1~8/5 병가 승인, 8/6 복귀"처럼 기간과 복귀일이 들어가야 나중에도 같은 사실로 읽힙니다. 복귀일 없는 승인은 절반짜리입니다.

이 사례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병원의 "반복적 출근 요구"도 판단에서 인정됐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읽어야 할 부분

이 판례는 이 병원의 특정 사실관계 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조건이 달랐다면 결론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반복 요구가 말로만 있었다면, 결근 기준 적용이 애매했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절차라 병원 규모에 따라 이 판례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무단결근이면 이긴다"가 아니라 "승인 부재와 반복 요구 기록, 이 두 가지를 갖췄기에 이겼다"입니다.

 

병원이라서 더 위험한 지점

간호/의료 인력은 소진이 큰 직군이라 병가나 휴직 요청이 잦고, 원장은 진료 중 짧은 통화나 데스크에서 스치듯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쉬어"로 넘기는 구두 승인이 다른 업종보다 흔한 이유입니다. 평소엔 문제없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정확히 이 지점에서 병원이 불리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실행하세요

  1. 휴직/병가는 구두로 끝내지 않는다. 문자에 승인 기간과 복귀일을 넣어 남긴다.
  2. 출근 요구도 말로 끝내지 않는다. 문자나 이메일로 날짜를 남겨 요구한다.
  3. "무단결근 며칠" 기준을 실제 적용 가능한 형태로 확인한다. 병가와 결근의 경계가 문서상 명확한지 지금 열어본다.

인사 전문가의 한마디 — 법적으로 알아둘 것

 

※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안이 법원 판결인지 노동위원회 판정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레터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관계와 병원 규모를 갖고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국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증명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남긴 기록입니다. 오늘 승인해주는 병가 한 건, 오늘 보내는 출근 요구 문자 한 건이 몇 달 뒤 이 병원과 같은 자리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를 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꼭 텍스트로 남겨 주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적극 활용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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