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있던 판례입니다. 판례가 아니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연할까요?
"결근했으니 이겼다"가 아닙니다
판단 요지를 다시 보시죠. 위원회는 "무단결근을 했으니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휴직은 원장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 자료가 없다, 병가 승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설령 있었어도 최장 60일이라 8월 이후 결근을 못 덮는다고 했습니다. 즉 판단의 축은 "결근했다"가 아니라 "직원이 주장하는 승인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읽으면 "우리도 결근한 직원 있으니 해고해도 되겠다"가 되고, 두 번째로 읽으면 "우리 병원에 그 직원의 휴직·병가 승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가 됩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승인 기록의 부재]
뒤집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원장이 진료 중 전화를 받고 "그래, 며칠 쉬어" 하고 끊었다면, 승인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문서가 없습니다. 몇 달 뒤 이 대화는 "승인받았다"는 직원과 "그런 적 없다"는 원장의 말로만 남고, 위원회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 반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승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인은 기억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8/1~8/5 병가 승인, 8/6 복귀"처럼 기간과 복귀일이 들어가야 나중에도 같은 사실로 읽힙니다. 복귀일 없는 승인은 절반짜리입니다.
이 사례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병원의 "반복적 출근 요구"도 판단에서 인정됐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읽어야 할 부분
이 판례는 이 병원의 특정 사실관계 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조건이 달랐다면 결론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반복 요구가 말로만 있었다면, 결근 기준 적용이 애매했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절차라 병원 규모에 따라 이 판례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무단결근이면 이긴다"가 아니라 "승인 부재와 반복 요구 기록, 이 두 가지를 갖췄기에 이겼다"입니다.
병원이라서 더 위험한 지점
간호/의료 인력은 소진이 큰 직군이라 병가나 휴직 요청이 잦고, 원장은 진료 중 짧은 통화나 데스크에서 스치듯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쉬어"로 넘기는 구두 승인이 다른 업종보다 흔한 이유입니다. 평소엔 문제없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정확히 이 지점에서 병원이 불리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실행하세요
- 휴직/병가는 구두로 끝내지 않는다. 문자에 승인 기간과 복귀일을 넣어 남긴다.
- 출근 요구도 말로 끝내지 않는다. 문자나 이메일로 날짜를 남겨 요구한다.
- "무단결근 며칠" 기준을 실제 적용 가능한 형태로 확인한다. 병가와 결근의 경계가 문서상 명확한지 지금 열어본다.
인사 전문가의 한마디 — 법적으로 알아둘 것
※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안이 법원 판결인지 노동위원회 판정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레터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관계와 병원 규모를 갖고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국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증명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남긴 기록입니다. 오늘 승인해주는 병가 한 건, 오늘 보내는 출근 요구 문자 한 건이 몇 달 뒤 이 병원과 같은 자리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를 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꼭 텍스트로 남겨 주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적극 활용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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