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하는 주제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는 성호시장이라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호시장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성호시장은 성남시로 승격하기 전인 1968년부터 성남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이다. 이후 성남시가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발전하기까지 성남 최고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서 성남 주민들과 호흡하며 중앙시장ㆍ모란시장과 함게 성남의 3대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면적은 약 3만 9250여㎡이며, 점포수는 한때 1000여 개에 이르렀으나 재래시장의 전반적 쇠퇴와 더불어 2006년에는 450여 개로 줄어들어 맹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구도심의 중앙부에 잇는 이 시장의 재개발을 통하여 구도심과 분당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양길을 걷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현대식 주상복합상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호시장의 사업단계 현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1-2] 성호시장의 위치를 보자면 8호선에 위치하여 있고 [그림1-3]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분당과 서울쪽으로 진출이 용이합니다. 경춘선인 별내역과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이 주상복합상가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래 기사를 확인을 해보자
뉴스 기사 : 성남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또 늦어지나... 임시 상가 원상복구명령
위 기사를 발췌를 해보면 21년 12월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금성과 주식회사 에덴 등은 성남동 2070번지 부지 1만 388㎡에 지하7층~지상2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고 한다. {중략} 하지만 임시건물 1개 동이 지난11월 중원구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시행사 측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중원구는 이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로 판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는 관할 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명령으로 임시시장 입주계획은 불가능해졌고 현대화사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즉, 불법건축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2022.06.20. 변경인가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2014.06 ~ 2022.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성호시장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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