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REPORT EDITION으로 돌아온 8월 세 번째 뉴스 헐리버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텔레그램을 주요 플랫폼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호에서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호에서는 그와 비슷한 수법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정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근절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패널의 극단적인 성비 불평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2024국제한반도포럼’이 뒤늦게 발제 및 토론 패널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평소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을 특정해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의 교제폭력 관련 기획 시리즈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의 첫 번째 이야기로 교제폭력으로 두 딸을 잃은 나종기 씨의 피해 이후의 일상과 심경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기록을 요구하는 학칙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예대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 해방의 첫걸음으로 꼽히는 1975년 여성파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역사를 되짚어보았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정통파로 꼽히는 당원들이 자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됩니다.
뉴스 헐리버리 이번 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 뉴스를 큐레이팅하며 여성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남성폭력 속에서 일상을 운영해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다시 한번 분노와 절망을 곱씹어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전진하며 세상을 바꿔 나가는 여성들의 존재에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저는 다음 번 레터에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들을 모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소원 드림
영국대사의 GKF 보이콧… ‘국제 망신’ 하루 만에 “중요한 가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방안 중 하나인 ‘2024국제한반도포럼’이 ‘국제 망신’ 하루 만에 여성패널을 보완했다.
30일 통일부 2024국제한반도포럼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존 21명 중 남성 20명 여성 1명이던 발제 및 토론 패널 구성이 변경됐다. 여성 6명이 추가돼 총 27명으로 늘었다. 27명 중 남성 20명 여성 7명인 셈으로, 여성 비율로 치면 기존 4%에서 22%가 됐다.
추가된 인원은 권보람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안인해 중국 인민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정구연 강원대 교수,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연구소 소장이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불참 입장이 28일 저녁 알려지고, 29일 섭외, 30일 아침 홈페이지 개비까지 완료된 것으로 미루어 ‘시정’ 조치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평등 가치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이 행사 패널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행사 참여 패널의 극단적인 성비 불평등 때문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28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 안팎은 발칵 뒤집혔다. 정부, 민간 주최 할 것 없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관련 발표나 토론회장이 전직 남성 관료와 남성 교수 등 전문가들로만 채워지는 풍경은 한국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가부 무용론과 젠더 불평등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욱 이례적인 일이 아닌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보수 성향으로 패널을 찾다보니 구성 폭은 더 좁아지곤 한다. 이 때문에 크룩스 대사의 국제기준상 보편적이고 당연한 지적도 ‘새삼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배경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확산했다.
(김예진 기자, 세계일보, 24.08.30)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는 한국···등장인물 53%가 한국인, 여성이 99%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량이 한국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에 있는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라고 했다. 2위 미국(20%), 3위 일본(10%)과는 격차가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많이 이용된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라고 했다. 그 중 1위인 가수 A씨가 이용된 성착취물은 1595개로, 조회수는 561만회에 달했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도를 고려해 피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은 3725개였는데 2023년에는 2만1019개로, 464%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온라인상에서 9만5820개 딥페이크 영상이 확인됐고, 이 중 98%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성인물 웹사이트 상위 10곳 중 7곳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주요 등장인물은 여성이었다. 보고서는 “젠더가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을 선택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딥페이크 성적 영상 99%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반면 1%만이 남성을 등장시킨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으로 얼굴이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있다면 1분 길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료로 만들기까지 2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42개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중 33% 가량은 성적 영상을 제작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제공했다. 대부분 플랫폼은 무료로 이용 가능했고, 플랫폼들은 더 정교한 기술을 이용하려면 구매·구독해야 하는 식으로 상업화에 앞장서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한 번이라도 시청한 미국 남성 1522명 중 74%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중 36%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 30%는 “개인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송이 기자, 경향신문, 24.08.28)
‘소라넷’부터 ‘딥페이크 성착취’까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막을 수 있었다”
‘불법합성(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분노로 사회가 들끓는다. 디지털 성착취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소라넷, 2018년 웹하드 카르텔·다크웹, 2020년 ‘n번방’까지 근 10년간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국가 위기 상태’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법제도 개선, 성교육을 강조하며 사회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손 교수는 “과거 소라넷은 불법촬영 사진·영상을 올리면 서로 칭찬해줬다”며 “주목 경제 안에서의 놀이 문화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어 “왜 남성들, 특히 청년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또 이런 놀이 문화에서 왜 여성의 신체를 교환가능한 물건으로 여기는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페미니즘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의 맥락도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손 교수는 “일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여성인권이 너무 신장됐다는 대화가 오갔다”며 “‘능욕방’이라는 이름에서 딥페이크 사진들이 공유된다. 여성을 능욕해서 응징한다는 정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의 욕망이다. 포르노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몇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여성인권 적당히 올라가야지”, “인권을 달라 사람 취급 해달라” 등의 대화가 오갔다.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디지털 성범죄를 반복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태도는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안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n번방’ 사건 당시 수사가 제대로 착수되지도 않다가 ‘추적단 불꽃’ 활동가들의 폭로 이후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n번방’ 참가자 중 혐의가 특정된 37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2.4%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선고율은 69.1%에 그쳤다.
허 조사관은 “사법기관은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가해자들이 이를 보면서, 범죄지만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가 해도 된다고 용인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다인 기자, 여성신문, 24.08.29)
'놀이문화처럼 번져'...딥페이크 성범죄 왜 유독 청소년들 많았나?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서 10대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 요청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허위영상물 피의자 120명 중엔 10대가 91명(75.8%)이었다. 2022년에도 10대 피의자가 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7월도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이 센터장은 10대들 사이에선 딥페이크가 이미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다”며, “또래들 사이의 장난이나 놀잇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인 서혜진 변호사도 청소년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자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연대자D씨는 10대들이 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단순한 성욕이나 호기심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가해자들은 분명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 이유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점”을 꼽았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도 이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골랐다. 반면 ‘별 게 아니라는 생각에’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가 범죄란 인식이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인식을 학습한 결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서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실제 “범죄로 처벌되는 건수가 매우 적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가 낮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욱 기자, BBC코리아, 24.08.29)
딥페이크가 '예술작품'이라는 입법자들의 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 신체가 몰래 촬영당했거나 강제로 촬영당한 것과 실제 내 신체가 아니지만 합성물인지 여부가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은 어떻게 다른가?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소비는 어떤가?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합성물이면 남이 그걸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실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을까? 합성물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조악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좀 위로가 될까? 모든 범죄의 시작과 끝에는 범죄수익창출이 있다. 디지털성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거기에 디지털성범죄의 소비는 유통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당시 관련 조항에는 시청과 저장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조차 하지 않았다.
입법부에서 관련 조항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당시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여했던 회의 기록을 보면 입법 주체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흐름이나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무지한 민낯이 드러난다.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거나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혼자 작업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사뭇 지엄한 법조인들의 의견에 묵살됐다. 살인, 절도, 폭행처럼 오랜 세월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들을 두고 가해자가 어리다거나 장난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잘못인지를 모를 수 있음을 걱정한다.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려면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가해자의 무지 가능성이 이를 압도한다.
이렇게 가해자 입장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입법자들의 행태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도드라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들은 디지털을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도 아니다. 이러한 입법자들의 혜량은 실상 가해자들의 무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그들만 모를 뿐이다. 그 무지의 발로는 법이란 정의구현과 함께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이 있다는 그럴 듯한 이유로 포장된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해자에게 궁휼한 법은 눈부시게 변화하는 사회에 큼직한 입법공백을 만들고 전면에서 사회질서를 교란한다.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딥페이크 사태다.
(이은의 변호사, 여성신문, 24.08.29)
기자에게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비판 막는 폭력행위” 규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상이 기자들에게까지 번지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30일 <언론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폭력행위다>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특정 개인을 능욕하는 성범죄이자 기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30일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명에서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언론의 입을 막는 폭력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기자 합성방’이 개설돼 논란이 일었다.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쓰지.’, ‘OOO 기자님부터 지능(지인능욕) 해줘야되나’ ‘예쁜 분들 위주로 부탁드린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이들 단체는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입법 개정 △플랫폼 운영업체들의 자율규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주변인의 일상 사진에서 얼굴을 복사해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박재령 기자, 미디어오늘, 24.08.30)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의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 논설위원 A씨와 국정원 직원 B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평소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을 특정해 성적 발언을 주고 받았다.
오랜 시간 언론계에서 일한 논설위원 A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B는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과 여러 모임을 가져왔다. 이렇게 유지해 온 복수 모임에 속한 여성 기자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됐고, 관련 대화에서 일부 반복적인 패턴이 확인됐다. (중략)
이들 대화에선 주로 A가 특정 여성 기자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뒤 성희롱이 이어졌다. 일례로 A가 식사 자리에 있는 여성 기자 사진을 찍어 보내자 B는 “맛나보여요”라고 답했다. 이후 A가 “쫄깃쫄깃” “물많은 스타일” 등 표현을 쓰는 동안, B는 “싸겠네” “찰질듯”과 같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나눴다.
이처럼 A·B 대화에서 여성 기자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소환됐다. 단적으로 A가 또 다른 식사 자리에서의 여성 기자 사진을 B에게 공유하면서 “ㅈㅈ뿌러지기 직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다. 이에 B는 “싸고싶네요”라고 답했다.
성희롱 대화는 업무 시간대 취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출입처를 찾은 A가 한 여성 기자가 중심에 있는 사진을 공유하자 B는 해당 기자 외모를 언급했고, A가 “화장실 다녀오셔요”라고 한 뒤, B는 “두번은가야…”라고 화답하는 등 역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여성 기자의 SNS 사진을 성적 맥락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A가 여성 기자의 개인 SNS에서 해당 기자 얼굴과 새해 인사가 담긴 사진을 캡처해 공유하자 B는 “내가 아프지만 좋게 해줄수있는데ㅎㅎ”라고 했다. A가 여성 기자 전신이 보이는 사진을 공유하며 “즐저(즐거운저녁)하셔요”라고 한 날엔, B가 “여리여리하네요^^ 핥고싶다”라고 답했다.
(노지민 기자, 미디어오늘, 24.08.21)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집’은 어디인가
전국에 네 곳.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특별지원시설(특별시설)의 전체 개수다. 2010년에 경북과 경남, 2014년에 경기와 대전 지역 특별시설이 문을 열었다. 한 시설당 10~15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주소는 ‘비공개’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이 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 경남과 경북에 있는 시설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바로 시설을 떠나지 않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아동학대 가운데서도 성폭력, 그것도 가까운 가족에게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그 개수만큼이나 정부 지원과 관심이 미약하다. 종사자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는데 예산은 오히려 깎이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 아동을 도와주는 지원망도 미비하다. (중략)
가정 내에서 친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의무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야 할까?
지은진: 어느 사건에서든 가해자가 떠나고 피해자가 남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친족 성폭력은 특성이 다르다. 가해자가 구속됐어도 비가해자인 친족, 이를테면 엄마나 할머니나 고모가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쁘다고 좀 툭툭 친 거 가지고 내 아들을 콩밥 먹이느냐’ 등등. 피해 아동을 회유하려고 한 번도 안 해준 생일파티도 열어주고, 갖고 싶다는 물건을 다 사주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가족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비는데 진술 철회를 하지 않는,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친족들을 다 내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시설로 옮겨오는 수밖에 없다.
김옥분(경북 지역 시설 원장): 당연히 아이들은 시설에 안 오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자기 세계의 전부였던 집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하겠나. 처음 여기(시설)에 오면 아무도 안 믿는다. 자기 엄마 아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나. 나중에 ‘여기서 살기로 언제 결심했어?’ 물어보면 같이 사는 언니들을 보면서 ‘나도 저 언니처럼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대답한다. 일곱 살 아이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 언니’라고 대답한다.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것 자체로 치료가 된다.
(나경희 기자, 시사in, 24.08.28)
“바뀌는 게 있다면,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어” 두 딸 잃은 아버지의 절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스무 살, 스물한 살에 낳은 두 딸은 보물이었다. 크면서 말썽 한번 크게 피운 적 없었다.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부녀지간이 아니라 친구 같다고 했고, 자매는 마흔이 넘어서도 ‘아버지’ 대신 ‘아빠’라고 불렀다. 나종기씨(64)에게 딸들은 그렇게 살갑고 정겨운 존재였다.
“우리 때는 먹고 살기 어려웠고,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애들 낳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바나나 하나가 짜장면 한 그릇보다 비싼 시절에 사먹였고, 내가 못 간 게 한이 돼서 대학도 다 보냈죠. 그냥 ‘올인’했어요.”
1980년 9월 4일, 1981년 9월 2일. 생일이 이틀 차이라 더 각별했던 연년생 자매는 떠날 때도 같이 떠났다. 2020년 6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둘째 금주씨와 첫째 정은씨는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금주씨의 전 연인으로부터다.
연인 A씨(37)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금주씨가 술주정을 부리면서 자신을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잠든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범행이 들킬 것이 두려워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던 언니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역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언니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자동차 등을 훔쳐 달아난 그는 자매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태연히 연락했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중략)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 사법 체계의 지원이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고, 변화 없는 현실에 좌절하게 된다.
나씨가 계속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사건 이후 “내가 경찰이라도 된 것처럼 증거를 이것저것 찾아다녔다”고 했다.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도주 기간 A씨의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을 추가로 발견해 제출한 것도 나씨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수 차례 내면서 “피해자 유족에겐 눈 하나 깜짝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역시 꼬박꼬박 자필 탄원서를 써냈다. 그럼에도 나씨는“후회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정숙하라’는 말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차라리 소리라도 지를 걸 후회합니다. 뭔가 바뀌기라도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는 심정이에요.”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연애고 결혼이고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남자 잘못 만났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정부는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우리 애들이 죽기 전에도,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이때까지 국가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도 주지 않은 결과예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도 되고, 죽여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딸 같은 사람들이 매일 죽는 걸 보며 남은 사람들의 상처는 계속 곪아간다. 나씨는 지금 가족과 따로 산다. 다른 지역에서 아내와 손녀가 함께 지내는데, 그는 그 집에 두어달에 한번 정도만 들른다. 일 때문에 전국을 다녀야 한다는 핑계가 있지만, 실은 딸을 잃은 엄마와 엄마를 잃은 딸이 같이 사는 모습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지만, 그만큼 깊은 우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일 때 엄마가 사망한 손녀는 대학생이 됐지만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휴학했다. 나씨는 “손녀가 중학생일 때 사건이 벌어져서 대강 (사건 내용을) 안다. 여전히 죽음을 내려놓지 못한 아내와 손녀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남은 자들의 회복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씨는 아내와 손녀의 병원비와 약, 생활비 등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집으로 보낸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으로 국민연금까지 깨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커졌고, 가족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지인,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졌다. 그는 “그날 이후 나한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돈을 벌어도 낙이 없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허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강에 뛰어들려고 갔다가 돌아온 것도 두 번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요. 그놈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김정화 기자, 경향신문, 24.08.20)
생리 공결 땐 소변검사 내라는 서울예대, 일단 물러선 이유
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하겠다는 학칙을 내세워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예대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서울예대는 21일 누리집에 공지를 올려 “(소변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소변검사 결과를 생리공결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학교 쪽은 “생리공결 사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해당 제도를 통해 수업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총학생회와 논의 결과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며 2학기는 총학생회 주도로 캠페인, 의견수렴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진행하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생리공결을 생리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반면, 학생들은 배란통, 생리 전후 생체리듬 등 포괄적인 생리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윤아 기자, 한겨레, 24.08.22)
‘성차별 임금’ 한국, 여성파업이 성공한 나라에게 배울 것
OECD가 7월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생과 성별 임금 격차가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고 밝히며, 주요 원인으로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일·가정의 불균형’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은 회원국 중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가장 높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변함없이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 분야에서 ‘월드 챔피언’이 되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격차 대부분이 교육이나 연공서열같이 관찰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규범과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없던 건 아니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했고, 여성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여성임원할당제 같은 제도도 만들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서울시를 필두로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509곳에서 ‘성별 근로공시제’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역차별적인 제도라거나, 여성이 고소득 직종을 택해서 종사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도 흔하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들이 의사결정과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탓이다. (중략)
아이슬란드 여성 해방의 첫걸음이 된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여성의 90%가 참여했던 ‘Women’s Day Off(여성의 날 휴업)’로 50년간 실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여성 파업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에 천착하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먼저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1975년 여성 파업이 그토록 많은 여성의 참여를 독려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아이슬란드의 여성 파업은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지정한 1975년,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이 공식적인 글로벌 의제가 된 흐름에서 촉발되었다. 1968년 영국 다겐햄(Dagenham) 포드(Ford) 제조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위해 파업했고, 1970년 미국에서도 평등을 위한 여성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UN이 주최한 제1회 세계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리며, 글로벌 여성운동과 정책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아이슬란드의 5대 여성 단체 대표들(총 회원 수 3만 명)은 여성의 해를 기념하고자 UN 대표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여성대회(The Women's Congress)를 조직했다. 여성대회에는 자선단체, 여성노동조합, 주부협회, 정당 여성 분과 등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때, 급진적 여성운동 단체 ‘레드스타킹스’(Redstockings)는 여성 파업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파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노동 가치와 기여가 성별로 인해 어떻게 격하되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이예슬 기자,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4.08.30)
미 공화당 핵심 참모들, 트럼프 대신 해리스 지지 선언
미국 공화당 내 정통파로 꼽히는 당원들이 자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참모로 일했던 유력 인사 238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에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 및 월즈 주지사와 솔직히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안(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한에 동참한 이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과 밋 롬니 상원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다.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이들 중 일부는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김서영 기자, 경향신문, 24.08.27)
아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맨얼굴 공개 금지법 공포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AP통신은 아프간 탈레반이 현지 시각 지난 21일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모두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각종 축하 행사, 음악, 면도 등 일상생활에서 금지되는 악덕과 장려하는 미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하는 등 각종 처벌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옷은 얇거나 짧거나 몸에 달라붙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됩니다.
(정지주 기자, KBS뉴스,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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