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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광고) ⛈️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 찾는 법

전세 사는 1인가구가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살펴보기

2023.08.22 | 조회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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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삶레터

삶의 질이 높아지는 1인가구 가이드 by.혼족의제왕

💝오늘의 혼삶레터 미리보기


✓ 전세사기, 얼마나 심각한 거야?
✓ 무너진 하늘에서 찾은 솟아날 구멍
✓ 제왕이의 선물 꼭 받고 가세요!

 

💌 전세사기 걱정된다고요?

작년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 기억하시나요? 수도권에만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인데요. 그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수 백 명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많은 안타까움과 공분을 낳았었죠😢

문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라 불리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세입자 비율이 높은 1인가구에게 이런 전세사기, 남일처럼만 들리지 않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대처법, 구독자님이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게 베스트겠지만요😂)

잠깐🗯️ 오늘 레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왕이가 혼삶레터 구독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선물🎁 먼저 확인해볼게요.

 

👑 구독자, 그거 알고 있어? 전세사기 말야, 요즘도 아주 기승이래😿 주거비를 아끼려면 월세보단 전세라던데… 혹시라도 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까봐 전세 계약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많고🥺

혹시 우리 구독자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다면 집품의 보증금 리포트를 확인해봐! ✅못 돌려받을 위험성이 있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우리 집주인이 나쁜 임대인인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지 등등 전·월세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혼삶레터 구독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가 1만2900원의 리포트를 79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남은 5000원으론 아이스크림 사 먹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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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얼마나 심각해? 

경찰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전세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총 5087명에 달해요.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인원은 884명인데 올해는 1~7월에만 그의 5배 수준인 4203명이 잡혔대요. 이중에는 전국에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이 포함됐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은 300명을 돌파했어요.👿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만 무려 1조3623억원에 달한다고🤦💭 (악성임대인이 300명을 넘은 건 2020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래요.)

이들로 인해 발생한 전세보증보험 보증 사고 건수는 총 6641건인데요, 보증 사고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0위의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낸 사고 건수가 2444건이에요. 전체 사고의 36.8%를 10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5310억1505만원이라고 합니다. 

임대인만 문제인 것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연루되거나 주도한 전세사기 정황도 속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42.7%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어요. 

 

📙 찾았다! 솟아날 구멍

전세사기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죠.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책은 크게 ✔️주거안정 지원과 ✔️금융 및 생계 관련 지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들만 빠르고 자세하게 체크해볼게요. 


✅ 주거안정 지원 내용 살펴보기

주거안정 지원에서는 경·공매 절차 지원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낙찰된 집을 명도해줘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경·공매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주 걱정 없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개인인 피해자가 혼자 대처하기엔 절차도 복잡한데요😵 이런 경우 HUG에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와의 법률상담 이후 법무사 등이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 서비스 수수료도 7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우선매수 신청을 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고요, 이때 등록세와 3년간의 재산세 등을 감면 받게 됩니다. 

매매하긴 싫지만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형태로 피해 임차인에게 공급합니다. 


✅ 금융 지원 내용 살펴보기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도 있어요. 정부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무이자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거죠.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이때 근저당설정 시점에 소액임차인으로 해당이 돼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도 없어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내,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이에요.

문제는 전세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했지만, 갱신 과정에서 기준을 넘기게 된 경우가 많아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법에서는 이런 이들을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연 1~2% 수준의 저리 대출을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시🏠 제왕이는 지난 4년 간 살았던 서울 전셋집 계약이 종료됐지만 1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제왕이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을 신청했는데요. 대출 신청금액 2억원 중 5500만원(최우선변제금 수준)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연 2.1% 금리를 적용받았어요.

만약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아예 신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 혹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에서 금리, 기간 등의 우대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상품 관련 자세한 안내는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 신용회복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는데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돼요. 또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내용 살펴보기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
✔️기준중위소득 75%(2023년 1인가구 기준 155만8419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분기별 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

피해자 지원대책 한 큐에 정리하기!
피해자 지원대책 한 큐에 정리하기!

 

📙 나는 피해자일까? 

앞서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결정되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죠?🧐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피해주택 관할 시·도청에 서류를 제출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피해지원 신청 ➡️ 피해조사 진행(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 ➡️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상정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문 송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 


피해자를 결정하는 데는 4가지 요건이 있어요. 아래 이미지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만약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앞서 소개했던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과 4번의 요건만 부분적으로 충족한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경·공매 절차 지원은🙅)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또 1번, 3번, 4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세채권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건물 내 개별주택별로 나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따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100채라고 가정했을 때 주택마다 체납 세금을 1000만원씩 쪼개 배분한다는 거죠. 정부가 체납 세금을 여러 피해 주택에서 나눠 가져가면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3887건, 이중 350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어요.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5013명인데요, 이중 절반 이상을 피해자로 결정한 셈이죠. 

나머지 379명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들 중 135명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58명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매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 주택 매입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데요.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피해와 의도적인 사기 피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보니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피해자 결정은 더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 대책 마련 계속...[더보기] 

물론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 외에도 관련 대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도 마련되고 있고요.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경기 동탄, 경기 구리, 부산 등 지역을 확대해왔는데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는 경기 부천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대요.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자택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들어섰어요. 특별법에 따른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률상담과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 역전세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임대인을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후속조치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 진행 시 반드시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다면 집주인은 그 비용을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만약 후속 세입자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에 나서기로 했어요.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유선 심리상담을 진행한 후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의 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경기도는 퇴거 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에요. 

서울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에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각종 주거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상담뿐 아니라 전화상담, 챗봇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포털 검색 예시 이미지
포털 검색 예시 이미지

이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에요. [거주 중 지역명+전세사기 지원] 키워드로 포털 검색 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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