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집도 없는데 입주권이 나온다고요?

토지, 무허가 건물 등 입주권이 생기는 다양한 사례

2025.11.03 | 조회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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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려면 빌라, 단독주택 등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재건축의 조건이구요 사실 재개발은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허가도 없는 건물에서도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사례들이 존재하죠.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하고 가시죠!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하고 가시죠!

이번 주는 집이 없어도 입주권. 즉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봅니다. 토지, 무허가 건축물 등 법의 경계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굉장히 조건이 복잡한만큼 실제 매수를 할때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과 조합에 정확하게 조건을 꼭 크로스체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b,c순서로 설명드릴건데요, 아시다시피 a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조합원의 조건입니다.


a.건물+토지

보통 재개발 구역 내의 단독, 다세대 등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산정일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재개발 투자할때 만나는 물건들이죠.
우리가 대부분 재개발 투자할때 만나는 물건들이죠.

 

 


b.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말은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땅에 붙어있지 않은(대지의 권리) 경우입니다. 아래 도식처럼 표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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