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려면 빌라, 단독주택 등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재건축의 조건이구요 사실 재개발은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허가도 없는 건물에서도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사례들이 존재하죠.

이번 주는 집이 없어도 입주권. 즉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봅니다. 토지, 무허가 건축물 등 법의 경계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굉장히 조건이 복잡한만큼 실제 매수를 할때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과 조합에 정확하게 조건을 꼭 크로스체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b,c순서로 설명드릴건데요, 아시다시피 a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조합원의 조건입니다.
a.건물+토지
보통 재개발 구역 내의 단독, 다세대 등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산정일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b.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말은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땅에 붙어있지 않은(대지의 권리) 경우입니다. 아래 도식처럼 표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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