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다물권자] 매수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에서 제일 피곤한 변수

2026.01.05 | 조회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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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 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구역을 보다 보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물권자 입니다. 처음 이 용어를 접하면, 단순히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인가? 다주택자인가? 정도로 막연하게 받아들이기 쉽죠. 

 

하지만 정비사업 안에서 말하는 다물권자는 단순히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유 개수가 아니라, 권리의 구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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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두 개 이상 분양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다물권자라고 부릅니다.

도정법 76조 내용입니다.
도정법 76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정법에서 말하듯 1개 구역에서 입주권은 1개만 공급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야 보통 구역에 1개를 투자하지만, 그 구역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2~3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구역 지정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포지션이죠. 공유지분, 토지 보유자도 해당합니다.
보통 구역 지정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포지션이죠. 공유지분, 토지 보유자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1개만 입주권으로 주고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물건을 여러개 갖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투자를 해놨을수도 있죠. 하나는 월세.. 다른 하나는 실거주 이런식으로요. 

 

아파트, 상가, 토지, 다세대 등 종류는 상관 없고, 같은 구역 안에 2개 이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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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발생합니다. 3개의 주택 모두가 입주권이라 생각하고 매도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물권자의 개념을 모른채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매수자는 당연히 입주권이 나올줄 아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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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원 소유주가 B를 매도하게 되면, 매수한 사람들은 조합원 지위를 가질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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