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이번주는 재개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사실 이 주제는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뜻과 표면적 차이를 넘어서 투자로 생각했을때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선 그래도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분양권은 일반분양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청약=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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