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철폐·노동기본권 쟁취! 교수노조 하반기 총력투쟁 결의
제14기 제3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 개최...하반기 핵심 투쟁계획 확정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대학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전면 투쟁에 나선다. 교수노조는 지난 7월 27일 제14기 제3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정년트랙 차별철폐'를 포함한 주요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교수노조는 오는 8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 3회 지부별 릴레이 1인 시위를 11월 중순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9월과 11월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며, 11월 2주차에는 300명 규모의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해 투쟁 열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한 1,000만 원 규모의 기금 모금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별 주요 현안도 점검했다. 경기대 성비위 총장 선임 논란 대응, 평택대 부당해고 5년 만의 대법원 승소, 한라대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학내 현안에 대한 투쟁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데이터 구축과 단협투쟁 매뉴얼 제작을 통해 현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교원노조법 및 일반노조법 개정 방향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교수노조는 2026년 국정감사 대응을 추인하고 부산경상대 엄정수사 탄원 지지성명 참여를 조합원들에게 독려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 결정… 5년 11개월 투쟁의 결실
“교원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자유 침해할 수 없어… 초·중등 교원 권리 보장으로 이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모든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지난 2020년 8월 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약 5년 11개월 만에 거둔 역사적 쾌거다.
헌재 “노조 형태 선택했다고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선동이나 교육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노동조합 형태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훼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 노동조합이나 다른 교원단체와 달리 대학교원노조만을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이는 대학교원이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교육·노동 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음을 당당히 인정받은 결과다.
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2018년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받은 데 이어 노조의 실질적 활동의 자유를 크게 넓힌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수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교원노조법 즉시 정비: 위헌 결정된 제3조는 물론,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춰 전면 개정할 것.
◎초·중등 교원 기본권 확대: ‘교실 내 정치적 중립’과 ‘교실 밖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엄격히 구분하여 전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이번 위헌 결정은 현장을 지키며 굳건히 연대해 준 조합원 동지들과 민주노총 법률원, 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승리다. 교수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교수노조-국교조, 7월 30일 간담회… 교육부 중앙교섭관련 실무논의
교섭단 구성·2024년 중단 악재 극복 및 사립대 의제 포함 공동 대응
8월 중·하순 본교섭 개시 촉구… 연기 시 9월 국감 연계 압박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과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오는 7월 30일, 양 노조 핵심 대표단(위원장·사무처장·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중앙교섭 성사를 목표로 본격적인 공조 체제를 가동하는 자리다.
양 노조는 이번 간담회에서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비율(교수노조 4~5명/국교조 5~6명)을 최종 조정하고, 2024년 합의된 공동협약서를 수정·보완한다.
특히 2024년 교섭 파행의 원인이었던 교육부의 '본교섭 제한' 시도를 차단할 강력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립대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부의 의제 배제 논리에 맞서, 사립대 현안 역시 국가 고등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공동 요구안에 담아낼 방침이다.
양 노조는 간담회 직후 교육부에 8월 중·하순 본 교섭 개시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9월 국정감사를 핑계로 연기를 시도할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와 연계해 대교육부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일 계획이다.
목원대지회 투쟁에서 본조 총력전으로…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한다”
대세충지부 교육부 피켓시위 23일 종료…본조, ‘7대 세부 투쟁계획’ 확정
신규 임용 동결·3년 내 정년트랙 전환 법제화 촉구… 2026 하반기 ‘전국교수대회’ 개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을 철폐하고 정년트랙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본격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투쟁의 물꼬는 목원대지회가 텄다. 지회는 지난 6월 학내 집중 피케팅을 통해 비정년트랙 차별문제를 쟁점화 시켰고 송주명 위원장의 총장 면담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학부 회의 참석' 승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의결권과 정족수를 뺀 꼼수 공문을 발송하자, 대전·세종·충남지부 차원에서 7월 한달간 교육부 정문 앞에서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하였고 7월 23일 마무리하였다.
본조는 현장의 투쟁 열기에 발맞춰 비정년트랙 문제를 개별 대학 인사를 넘어 ‘정부와 사학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적폐’로 규정하고, ‘비정년트랙제도 철폐 7대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①사회·정치적 쟁점화: 교육부장관·국가교육위원장 면담 및 국회 연속 토론회 추진
②전국 실태조사 요구: 국회를 압박해 교육부 차원의 비정년트랙 전수 실태조사 실시
③사례 조사 및 당사자 조직화: 본조·미조직 교원 차별 사례 조사 및 교권 대응 체계 구축
④전국교수대회 개최: 2026년 하반기 교수노조 주관 대회 → 2027년 상반기 확대 전국교수대회 추진
⑤차별 철폐 및 전환 입법: 비정년 신규임용 동결, 차별 금지, 정년트랙 전환 근거 법제화
⑥사립대학 전환 지도: 교육부를 통해 사학에 '3년 내 정년트랙 전환계획' 제출 요구
⑦정부 재정 지원 요구: 전환 소요 예산의 50% 수준을 정부 예산(2027년)으로 지원하도록 촉구
교수노조는 이번 종합 투쟁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누적된 차별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비정년트랙 제도의 전면 폐지와 정년트랙 전환을 이뤄내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대학 현장 교섭 해태·부당징계 공세에 맞선 지회별 투쟁 고조
한서대 단협 체결 성과 속 유한대·한신대 교섭 박차… 용인예과대지회 단협 위반 부당징계 강력 대응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요 지회들이 단체협약 체결 성과를 올리는 한편, 대학 당국의 교섭 해태와 조합원 표적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공세에 맞서 현장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서대지회는 대학과의 교섭 끝에 지난 7월 13일 ‘2026년 단체협약 갱신’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한신대지회는 지난 3월 임금협약을 타결한 데 이어, 7월 16일 제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오는 7월 29일 제6차 단체교섭을 열고 주요 단협 안건 성사를 위해 교섭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반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진통을 겪는 지회도 있다. 유한대지회는 사측의 교섭 해태와 거부에 맞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단체행동의 한계 속에서도 기자회견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7월 26일 제4차 교섭을 통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대학 당국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침해 및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본조 차원의 강경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용인예과대지회는 최근 홍여주 사무국장(감봉 3개월)을 포함한 조합원 3명에 대해 대학 당국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강행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징계 과정에는 소명 및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원 2인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조 추천 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또한 대학 측은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7일 이내 응해야 한다"는 단협 제6조를 위배하며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 본조는 이번 사태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단협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장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본조는 용인예과대지회의 교권 침해 대응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여 징계 절차의 불법성을 따져 묻고, 부당징계 철회와 단체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여 현장의 교권을 반드시 수호할 방침이다.
현장의 고충, 국정감사 무대로… 교수노조 ‘2026 국감 대응’ 본격 시동
15개 대학 51건 안건 접수… 개별 대학 적폐를 고등교육 구조 개혁 의제로 전환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오는 2026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학 현장의 고충과 사학 적폐를 폭로·개혁하기 위한 종합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교권 침해, 단체교섭 해태, 비정년트랙 차별 등의 문제를 소관 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핵심 의제 및 정책 질의로 재구성하여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일 방침이다.
◎15개 지회에서 총 51건 접수…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모여
본조가 진행한 지회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총 15개 대학 지회에서 51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신안산대(13건), 강동대(11건) 등 사학 비리와 구조조정 진통을 겪는 지회를 비롯해 김포대, 목원대, 유한대, 용인예과대, 경기대, 서울예대, 경희사이버대, 부산경상대, 웅지세무대, 초당대 등 전국 각지의 지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안건을 제출했다.
본조는 취합된 51건의 현장 요구를 분석·검증하여 소관 부처별 대응을 위한 핵심 종합 의제를 정립했다.
-교원소청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및 반복적 인사권 남용 방지 (김포대, 신안산대, 초당대 등)
-승소 후에도 복직을 지연하거나 재징계를 남발하는 사학 법인의 불법적 인사권 남용 저지
-비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교원의 차별 해소 및 정년트랙 전환 (유한대, 목원대, 용인예과대, 한라대, 경기대, 경민대 등)
-신분의 실질적 격하, 단기계약 갱신, 차별적 처우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적폐 타파
-교원업적평가의 공정성 및 학문 분야별 형평성 확보 (유한대, 초당대 등)
-대학 당국의 자의적 업적평가를 통한 교원 통제 및 불이익 조치 차단
-대학 구조조정·폐과 과정에서 교원 신분과 학생 학습권 보호 (김포대, 신안산대, 경민대 등)
-일방적 학과 폐지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행되는 교권 침해 방지
-시간강사 및 저임금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경희사이버대, 신안산대 등)
-열악한 저임금 구조 해소 및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사립대학 채용비리 및 친인척·특정 인맥 중심 인사 방지 (신안산대, 강동대, 웅지세무대 등)
-채용 공정성 훼손 및 보복성 재임용 탈락 등 부패 사학 구조 개선
-사립대학 총장 선임과 대학 거버넌스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유한대, 신안산대, 웅지세무대 등)
-사학 법인의 독단적 대학 운영 저지 및 학내 민주주의 회복
-교비회계와 국고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 강화 (신안산대, 강동대, 부산경상대 등)
-허위보고, 국고지원금 유용 등 사학 재정 비리 엄단 요구
교수노조는 취합된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연계하여 정책질의서 작성, 국정감사 자료 요구, 피감기관 관계자 증인 채택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
지회의 현장 투쟁을 국회 국정감사라는 전국적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방관 태도를 엄중히 질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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