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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귀여운 페이지 만들었는데 구경 오실래요? (모든 걸 다 걸고 스팸 아님 절대아님)
음악에서 '공연' 이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마이크랑 악기가 세팅되고 조명이랑 소도구도 신경 쓴 예쁜 무대 공간에서 연주나 노래를 부르는 거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이 의미가 약간 넓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행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청중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 자체를 '공연'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으로 실현할 경우에는 원 곡의 저작자, 인접권자에게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하죠.음악 뉴스레터에서 느닷없이 재미도 없는 법률 규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게 향후 음악의 생성, 재생 방식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갈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에요. 기존의 흐름도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와 개념이 점차 바뀌어 왔거든요.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공연권 비용 관련 규정의 변화, 판례들을 살펴보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글쎄 사람 모인 곳에서 음악 틀면 그게 다 공연이라 공연권료 징수가 되어요
01. 단순했던 초기 저작권법 구조와 균열의 시작점 '스타벅스 판례'
초기 저작권법은 사실 간결했습니다. 2016년 개정 이전 옛 저작권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제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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