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PYN's MUSIC Guide

이럴 땐 어떻게? 생각보다 흔한 bgm 저작권 문제, 해결은?

웃프지만 모두 실제 사례인 게 함정인, 숏폼 음악 저작권 Q&A 모음

2025.10.02 | 조회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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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ICK 루픽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에 어울리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BGM. "매주 목요일 발행됩니다." with LUPYN.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이라고들 한다.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다. 아무리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도 도대체가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일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야 만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구두 굽이 부러진다거나, 마른 하늘에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거나, 열심히 시간 할애해 음악 잘라 영상 편집해 올렸더니 저작권 침해 경고가 들어오거나...

구두 굽 파손이나 갑작스러운 비는 내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지만, 마지막 문제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의 주제는 '릴스, 틱톡, 쇼츠 운영하며 겪는,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 문제들'이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이미 발생한, BGM의 저작권 관련 문제 세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공유해보려 한다.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Q1. 내가 작곡해서 발매한 곡인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도 저작권 침해라고 떠요.

원인은 간단하다. 유통사가 Content ID 자동 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Content ID,  줄여서 CID라고 많이들 부르는 이것의 정체는 자동 저작권 인식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유튜브 음악 ID'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쉽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에 어떤 음악이 덧입혀져 올라오면 유튜브는 이 음악의 소리를 듣고 CID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동일한지를 자동으로 감별해 CID 등록자에게 '너의 곡이 이 영상에 쓰였다!' 라고 통보하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통상 음악을 발매해 유통사를 통해 배포했다면 자동으로 CID에 등록이 되곤 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이 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다. 내 곡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는 내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니 'CID랑 동일하다, 이 곡은 누군가가 사용 중이다! 저작권 침해다!' 라고 대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

-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의 제기(Dispute) 절차를 통해 '이 곡의 실제 권리자는 나'라는 사실을 밝힌다.

- 혹은, 유통사에 연락해 내 유튜브 채널을 화이트리스트 등록해달라고 요청한다.

인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권한다. 이의 제기 절차는 증빙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많은 편이기에, 이용한 유통사에 연락해 '내가 이 곡의 원저작자인데, 이러이러한 채널은 내 채널이니 여기서는 CID를 감지하지 않도록 등록해달라'고 하는 편이 빠르고 간편하다.

Q2. 무료 BGM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무료라고 안내된 BGM을 우연히 구해 안심하고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유튜브에서 저작권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틱톡 혹은 릴스에서 느닷없이 해당 사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둥,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는 둥 이상한 경고와 함께 배경음이 음소거 처리되는 일이 종종 있다. 각종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Royalty free track got claimed' 등의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꽤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는 구독하여 사용 중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부속 라이브러리 음악을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클레임이 발생한 경험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은 왜 일어날까? 처음엔 무료로 풀 생각으로 만들어 배포한 음악을, 원작자가 마음을 바꿔 나중에 정식 유통사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실제 원작자도 아닌 제 3자가 멋대로 배포된 음악을 유통해 유튜브의 입장에서 신규 음원으로 판단하고 CID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나는 무료라고 공지하고 배포된 음원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이의 제기(Dispute)' 시스템을 통해 내가 합법의 범위에서 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하면 된다. 이 때, 무료 배포 당시의 이용 약관이나 다운로드 기록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편이 좋다. 이의 제기야 증빙자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당 사실을 유튜브가 무리 없이 받아들이려면 역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매끄럽게 넘어가기 수월하다. 이런 성가신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무료'라고 적혀있는 음원을 사용하기보다는 상업적 라이선스가 보장된 BGM을 사용하도록 하자.

Q3. 내가 AI 툴에서 만든 음악이, 다른 사람 소유라고 표시돼요.

AI 툴로 음악을 만들어 활용하고 계신가? 일단 괜시리 전우애(?)가 느껴져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싶다. 툴마다 약관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음원 제작 AI툴은 일정 이상의 요금제를 구독해 음원을 제작하면 해당 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bgm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것이 제3자의 소유라는 경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SoundCloud 등에 올린 내 음원을 누군가 스트리밍 리퍼를 이용해 원본과 동일한 파일을 긁어 가서 등록하는 경로가 가장 흔하고, 뜻밖에 믹싱이나 마스터링 기사, 영상 제작자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유출되어 엉뚱한 사람이 유통등록을 맘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흔하다고 한다.

역시나, 해결방안은 '이의 제기(Dispute)'이다. 최초 생성 시점의 타임스탬프가 확보된 원본 작업파일이 가장 유효한 증거이며, 플랫폼 업로드 기록, 이메일 등으로 최초로 배포한 이력을 제출하는 것도 좋다. 만에 하나, 얄미운 음원 도둑(!)이 제작 음원이 AI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내 권한을 부정한다고 해도 겁먹지 말자. AI 툴의 약관에 “산출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 골치 아프게도 문제되는 음원이 AI 기반 제작이라는 사실이 이전에는 없던 사례일 뿐더러, 최근 들어 웬만한 플랫폼은 더욱 'AI 제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이 때문에 1차 이의 제기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재이의(appeal) 절차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꼭 AI 기반 산출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공개되면 누구든 파일을 추출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처음부터 원천 차단할 방법은 사실은 없다. 그렇다고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듯 유출과 분쟁이 겁나서 창작을 접을 순 없는 노릇. 내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겁먹지 말고 대응하면 될 일이다. 

 

콘텐츠 bgm과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는 꽤 흔한 일이다. 문제는 나는 분명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음악을 활용했는데, 공연히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는 대부분은 시스템 자동 탐지와 등록 절차의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차분히 대응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너무 미리 겁을 낼 필요는 전혀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라이선스나 권한이 불분명한 음원은 BGM으로 활용하지 않으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각종 권리 클리어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와 내 채널, 콘텐츠를 가장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되니 말이다.

 

* 10월 9일 루픽레터는 명절 연휴로 한 주 쉬어갑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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