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유튜브 Shorts 콘텐츠를 운영 중이신가?
개인적인 취미나 서브잡일수도 있고 사내 SNS 담당자로써 업무로 매일같이 활용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 되었든, 진심으로 응원한다.
숏폼을 제작하고 플랫폼에 맞게 업로드하다 보면 음악, bgm 활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것이다. 이게 좋겠다 싶어 내심 정해둔 곡이 아무리 검색해도 나타나지 않거나, 인스타그램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틱톡에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거나.. (and, vice versa.)
유튜브 채널의 Shorts 역시 쉬운 길이 아니다. 지뢰밭을 지나가는 기분으로 저작권 위반 경고와 이의제기, 소유권 주장, 최악의 경우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화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널이 삭제되었다는 의미다. 누가 이 화면을 보고 멘붕에 빠져 있다면 조용히 위로를 건네도록 하자) 이래저래 플랫폼별로 숏폼 영상에 음악을 쓰기 힘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했다.
숏폼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플랫폼별 BGM 사용법, 오늘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 보자. Let's go!
1. "나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관건은 다름 아닌 '계정의 종류'.
특정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 개인 계정이라면 사실은 걱정할 것이 그닥 없다. 누구나 아는 아이돌 노래, 빌보드 차트에 라이징 중인 유명 팝이나 밈으로 소비되는 챌린지 팝도 크게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다. 비용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가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의 소비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가 따로 요금을 내야 할 일은 없다.
그런데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한다면, 상황은 아예 달라진다. 갑자기 인기곡이 싹 사라지고, 대신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올리고픈 콘텐츠와는 안 맞는 배경음악들만 남게 된다. 왜냐하면 광고·상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 영상이나 브랜드 홍보물을 비즈니스 계정에 업로드하려면 반드시 저작권 클리어 BGM을 찾아 써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Artlist, Epidemic Sound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국내에도 셀바이뮤직 등의 서비스가 UX가 간편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
만약 콘텐츠 자체에 bgm을 삽입한 채 업로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스타그램은 이를 저작권 미승인 음원으로 인식하여 '오리지널 사운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유 없이 업로드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bgm이 강제로 삭제되어 무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는 특정 국가에서는 소리가 차단되고 무음인 상태로 재생되기도 한다.
여기서 퀴즈. 인플루언서인 개인 계정에 특정 브랜드의 서포터즈 영상 등을 올릴 때 저작권이 있는 기발매곡을 브금으로 써도 될까? 정답은 X이다. 광고·홍보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콘텐츠는 '상업적 이용' 에 해당하며, 브랜드가 대가를 지급하고 서포터즈에게 기발매된 특정 음원을 사용한 릴스를 올리도록 했다면 이는 해당 브랜드가 허락 없이 무단사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 해당 곡의 원작자나 음반사가 이를 인지했을 때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적 리스크는 브랜드가 져야만 한다.
2. "난 틱톡 계정 운영하는데?"
틱톡 역시 개인/크리에이터 계정이라면 플랫폼이 이미 권리자와 UGC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두었기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나,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대부분의 저작권 보유 음악 접근이 차단된다는 점은 인스타그램과 동일하다. 크리에이터 계정이라면 오히려 트렌딩 사운드를 쓰는 게 알고리즘에 유리한 면이 크다. 사람들이 한 곡을 반복해서 쓰면 그 곡이 뜨고, 그 곡을 쓰는 영상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쓰는 음악만 따라 쓰면 해당 음악을 쓴 수많은 영상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될 위험이 크기에 트렌딩 곡과 희소성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음악을 찾아내 적절히 섞어 쓰는 게 중요하다.
인스타그램과 차이가 있다면 틱톡은 트렌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상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같은 곡을 쓴 영상이라도 길어봐야 2주 전후로 수명이 지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라는 점. 인스타그램 릴스는 상대적으로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편이며 희소성 있는 음악을 쓰면 노출 경쟁에서 차별화되는 효과가 틱톡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앞서 인스타그램에서의 개인 계정이 광고성 영상을 올리는 것, 틱톡에서라면 어떨까? 정답은 X, 아니 'XX, 절대 엄금'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권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위험성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 플랫폼에서의 자체적인 제재는 드문 반면, 틱톡 개인 계정이 협찬/광고 영상에 저작권 음악 사용 시 틱톡은 이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틱톡 정책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플랫폼에서 직접 제재하는 사례도 많으니 혹여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도박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다, 혹여나 루픽레터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시기 없기.)
외부에서 음악을 붙여 틱톡 계정에 업로드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Original sound – @계정명'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내가 아는 노래인데?! 라고 놀랄 것 없다. 이는 권리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플랫폼에 음원 매칭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것. 간단히 설명하면 합법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권리자가 방치한 상태라는 뜻. 브랜드/광고 콘텐츠에서 이런 걸 사용했다가는 추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노파심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중국판 틱톡 더우인(Douyin)은 글로벌 틱톡과 음악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해외에서 쓰는 트렌딩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중국 로컬 음원 위주로 굴러가고 있기에 중국 지역 더우인 운영은 방향을 아예 다르게 가야 한다.
3. 끝판왕 중 끝판왕,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마지막은 규제의 왕, 유튜브 되시겠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ID(CID) 시스템을 갖고 있다. 누가 어떤 음악을 올리면, 그 음원이 전 세계 어떤 계정 어떤 콘텐츠에 붙어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잡아내곤 한다. 앞서 설명한 인스타그램과 틱톡과의 차이라면 유튜브 채널은 개인 채널 / 브랜드 채널로 구분되고, 이는 단순히 관리 주체 차이일 뿐 음악 사용 권한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Shorts에서 음악을 붙이려면 반드시 유튜브와 라이선스 계약된 배급사를 통해 유통되어 YouTube Shorts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곡이어야 한다. 레이블 음악도 유통만 끝나면 Shorts 사운드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bgm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채널이든 브랜드 채널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루핀도 가능! 안 물어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럼 마음껏 쓰면 되는가. 그건 아니다. Shorts에 붙인 저작권 음악은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 100%를 가져가지 못하고, 권리자와 유튜브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분배되어 수익 창출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싶겠으나, 유튜브 Shorts의 수익 배분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여 광고·브랜드 콘텐츠라면 예산 책정이나 ROI 계산에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브랜드 홍보 콘텐츠에서 저작권 프리 bgm을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음악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예산 관리의 측면 때문. 물론 개인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조금 줄어들 각오를 하고 Shorts에 활용한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개인 크리에이터라면 일단 경고로 콘텐츠나 채널이 삭제될지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물론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서 쓰는 경우'라면' 말이다.
문제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콘텐츠에 직접 bgm을 얹는 경우다. 유튜브 Content ID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의 시스템과는 일대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며, ‘오리지널 사운드’ 같은 허점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크리에이터의 음악 저작권 침해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라면 Content ID가 곡을 자동 인식해 클레임 혹은 스트라이크라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클레임(Claim)'이 제기된다면 영상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가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스트라이크(Strike)'가 붙었다는 것은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로 정식 신고(DMCA)를 넣었거나, 유튜브가 보기에 이 채널은 정책을 중대·반복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때는 대략 3개월 간 업로드·라이브 등의 채널 기능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90일 내 3회 누적 시 채널은 영구 해지된다(...) 따라서 되도록 편집 단계에서 외부 음악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일은 어지간하면 지양하도록 하자.
너무 길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이라면
직접 붙이면 → 업로드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음소거 처리, 일부는 ‘오리지널 사운드’로 남을 수 있으나 모두 저작권 침해 리스크 존재. 반복 시 계정 신뢰도 하락·노출 제한 가능.
라이브러리로 붙이면 → 합법. 다만 비즈니스 계정은 제한이 있어, Meta Sound Collection(인스타)이나 TikTok Commercial Music Library만 이용 가능.
브랜드 협업이라면 → 저작권 클리어 BGM을 쓰는 게 원칙. 개인 계정 서포터즈라 하더라도 광고성 콘텐츠라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 유튜브 Shorts라면
직접 붙이면 → 편집 단계에서 외부 음악 파일을 얹을 경우 Content ID가 자동으로 감지해 광고 수익이 차단되거나 권리자 몫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반복되면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쌓인다. 90일 내 3회 스트라이크면 채널 영구 삭제까지 가능하다.
라이브러리로 붙이면 → 합법. 유튜브가 권리자와 계약한 Shorts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곡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고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100% 가져가는 게 아니라 권리자와 분배된다.
브랜드 협업이라면 → 계약과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클리어 BGM을 쓰는 것을 추천. Shorts 라이브러리 곡을 쓰는 것도 합법이지만, 수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해 브랜드 입장에서는 예산 관리에 난항.
노파심에 유난히 말이 길어졌다. 아직까지 플랫폼별로 명확하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정식 유통된 기발매곡을 상업적 이용허락 계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여기서 지치기에는 이르다. 숏폼 시장 자체가 비교적 신생의 영역이라 아직까지는 정책이나 규제가 콘텐츠 생성 이후 힘겹게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아무쪼록 오늘의 레터가 숏폼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정보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레터를 공유하는 미덕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구독...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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