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21]

2023.10.15 | 조회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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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에 대해 논하라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 처벌 감경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조현병, 음주 등을 범죄행동과 관련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행동은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음주자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듯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범죄는 철저한 단죄의 대상으로, 개인의 문제는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심신미약자 논의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 음주를 범죄행위롸 섣불리 연관짓는 인식에 있다.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는 판단을 섣불리 내리는 것이다. 경찰과 언론이 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조두순 사거느이 경우 범죄자의 정신질환, 음주 여부가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음주와 범죄 행동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타인을 해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늘상 폭력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게다가 범행 당시의 행동이 우울증 증상의 일환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다.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은 특성일 뿐 범죄와 관련된 책임 능력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범죄행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되 정신질환은 철저히 치료해야 한다. 책임능력이 인정도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 일반인과 같은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정신질환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가의 심도있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전과9범보다 심신미약 범죄자의 재범률이 2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선 국내에 단 한 곳뿐인 치료감호소의 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음주 후의 범죄에는 형량을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동안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자의 죄를 감형해 준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범죄행동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범죄행동은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 정신질환은 국가의 관리 하에 꼼꼼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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