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20]

2023.10.15 | 조회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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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논하라

총론은 맞지만 각론에서 문제가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이야기다. 총론을 보면 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 사법농단이라는 특수한 사태를 맞아, 기존 재판 방식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결여되었고 '셀프 재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법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법농단의 당사자가 재판을 맡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과거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을 당시, 초법적인 특별검사 제도가 제정된 바도 있다. 재판부라고 못할 것이 없다. 심지어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람 중 선정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재판부 설치 법안의 세부사항에 두 가지 문제가 엿보인다.우선, 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판사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 결정주체도 다양하다. 선정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법부의 행정비용은 증대된다. 다음으로, 재판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사법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굳이 배심원단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다시 듣는 것은 불필요하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진행하되 법안의 세부사항은 수정해야 한다. 우선 재판부 구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을 모두 배제하고, 추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재판당사자의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절차적 비용도 감소된다. 또한 재판의 1심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수록 국민참여재판보다는 일반 형사재판이 적합하다. 냉철한 법리만이 판결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적절한 대안이다. 재판부 설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복잡한 재판부 구성 절차나 1심의 국민참여재판 시도는 부적절하다. 구성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총론은 물론 각론에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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