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올해 ISA 만기가 다가온 분들, 만기 해지냐, 연장이냐, 연금전환이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금레터에 꼭 주목해주세요 🌟 나에게 유리한 ISA 활용법, 지금 확인해 볼까요?
만기 다가온 ISA,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3가지가 가능한데요.
✅1) 만기 해지 (3년마다 ISA 풍차돌리기)
✅2) 만기 연장
✅3)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전환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떤게 나한테 유리할 지 한번 알아볼까요?
1. 만기 해지 (feat. 3년마다 ISA 풍차돌리기)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새로 또 받는 것이 유리 💡순손실이 난 계좌는 만기 때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만기를 연장한 다음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 |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가입 시 설정한 만기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기간 3년 후부터는 아무 때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내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환매 후 현금화한다는 건데요.
이 때, 수익금 중 200만원은 비과세(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나머지는 9.9%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후 돈을 받게 됩니다. 해지 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상품을 매도/환매하면 되는데요.
단, 세제 혜택은 계좌의 현금화가 완료되는 날(상품 매도/환매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 경과 후 30일이내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금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일 이내 매도/환매금액이 다 입금돼야 해요. 이후 발생된 세금은 일반 과세 된다는 점! 🌟
이렇게 절세 혜택을 톡톡 누릴 수 있는 ISA!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기간만 채우고 3년 주기로 청산해 재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죠. 이는 3년마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손해도 볼 수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해요.
🔶3년마다 ISA 풍차를 돌리려면 이것 체크! 🔶
✅ 1) ISA의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나요?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고, 만기 시 해지할 때 딱 1번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만기 해지를 고려한다면 만기가 도래할 즈음에 여태껏 ISA계좌에서 발생된 전 기간의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유한 ISA 계좌는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새로 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만기 도래 즈음 이익보다 손실이 큰가요?
반대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순손실이 난 계좌는 만기 때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만기를 연장한 다음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3) 소득이 많이 늘었나요?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최대 200만원인 데 반해,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인데요. 가입 기간 중 소득이 늘어서 더 이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설정한 만기까지는 서민형/농어민형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요.
다만, 해지해서 추후 재가입할 경우 소득이 늘어다면 해당 유형의 ISA 계좌는 다시 못 만들어요. ISA 자격심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는 ISA 가입과 ISA 만기 연장 시에만 심사하는데, 재가입 시점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상 서민형/농어민형 계좌로 처음 개설된다면 애당초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가요?
ISA 계좌는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동안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ISA 가입 또는 만기 연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ISA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해지 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애당초 ISA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증권사마다 다르나 9999년까지도 설정 가능)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하고,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SA의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게 고민된다면, 몇가지 고려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
🔶 만기 해지 Q&A 🔶
✅ 만약,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한다면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 15.4% 됩니다.
✅ 만약, 아직 만기 전이지만 의무가입기간 3년은 채우고 해지한다면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3년만 채웠다면, 언제든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비과세 200만원, 9.9% 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어요.
✅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 아니요.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매도)되지는 않아요. 직접 만기일 경과 30일이내 상품 매도/환매해 현금화해서 해지하셔야 해요.
✅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융사마다 상이하나, 삼성증권의 경우 ISA 계좌는 세제 상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 통해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콜센터 혹은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1588-2323(삼성증권 관련 콜센터) → 0번 상담원 연결→ 9번/4번
✅ 해지하고 바로 신규가입 되나요?
▶ISA 계좌를 해지해도 새로운 ISA 계좌를 당일에 또 만들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를 다 못 채웠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웠다더라도 다음 해로 한도가 이월돼요. 예를 들어 2021년에 ISA 계좌에 가입하고 올해까지 한 푼도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3년치 60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하기 전에 납입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해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 만기가 지나 해지가 끝난 ISA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계좌 해지로 매도/환매해 현금화는 했지만, 계좌 폐쇄를 안 했다면 계좌번호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물론, 매도/환매를 다 해도 계좌가 사라지는건 아니니 5년이고 10년이고 쭉 가져갈 수 있지만 만기가 끝난 ISA 계좌는 신규 매수도 안 되고 보유/매도만 가능해요. 이에 아예 삭제(?)하시려면 폐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쇄 신청은 증권사마다 프로세스는 상이하나, 삼성증권의 경우 계좌 폐쇄는 1588-2323 전용 콜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좌 폐쇄는 해지 후 바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보유했던 상품에 대한 배당금, 이자 등은 기존 ISA 계좌로 들어와요. 그래서 받아야 할 배당금, 이자 등이 있다면, 계좌 폐기는 받고나서 해주셔야 해요. 만약 받아야 할 배당금이 있는데 계좌를 폐쇄한 경우라면, 지점을 방문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기 연장
💡만기 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가능💡서민형 ISA 가입자 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만기 연장 시 주의 필요 |
만기 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한다면 이것 체크! 🔶
✅ 서민형 ISA 가입자인가요?
만기 연장 시 소득이 늘어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일반형으로 바꿔 연장해야 해요. ISA 자격검증(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은 ISA '가입'할 때와 '연장'할 때만 심사해요. 따라서, 연장할 때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요건 미 충족 시 일반형으로 바꿔 연장돼요. 이렇게 되면 세제혜택은 일반형 세제혜택이 적용돼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요.
주의할 점은 연장 시 세제혜택 적용시점은 만기연장일부터가 아닌 최초계약일부터 적용돼요. 따라서 만기 연장 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뀐다면, 서민형 ISA 는 만기 연장이 아닌 해지를 해서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받고, 해지 후 일반형으로 재가입해서 200만원 한도로 별도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가요?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동안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ISA '가입'과 '만기 연장'이 안돼요. 계좌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해지하시고 추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재가입하셔야 해요. 물론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계속 적용돼요. 따라서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상관없이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누릴 수 있어요.
🔶 만기 연장 Q&A 🔶
✅ 만기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증권사마다 프로세스는 상이하나, 삼성증권의 경우 모바일 어플로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지점→고객/계좌정보 관리→계좌정보→계좌정보 조회/변경
- HTS: [7094] 계좌정보 조회 및 변경
- 패밀리센터 및 지점: 패밀리센터 전화(1588-2323) 및 지점 방문
✅ 만기 연장 신청은 몇년까지 할 수 있나요?
▶ 증권사마다 상이하나, 삼성증권의 경우 만기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90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을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상품 매도/환매해 현금화해서 세제혜택을 받거나 연금 전환해서 세제혜택을 받으면 돼요.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상품을 매도/환매만 하면 돼요. 단, 상품 매도/환매금액이 입금되는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일 이내 매도/환매금액이 다 입금돼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 전환은 만기 경과 후 60일 이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 전환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종목 매도해서 현금화 했는데, ISA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만기 연장을 안 한채로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의 경우 계좌 해지로 매도/환매해 현금화는 했어도 계좌 폐쇄를 안 했다면 계좌번호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매도/환매를 다 해도 계좌가 사라지는건 아니니 5년이고 10년이고 쭉 가져갈 수는 있지만 만기가 끝난 ISA 계좌는 신규 매수도 안 되고 보유/매도만 가능해요. 이에 아예 삭제(?)하시려면 폐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쇄 신청은 증권사마다 프로세스는 상이하나, 삼성증권의 경우 계좌 폐쇄는 1588-2323 전용 콜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보유했던 상품에 대한 배당금, 이자 등은 기존 ISA 계좌로 들어와요. 그래서 받아야 할 배당금, 이자 등이 있다면, 계좌 폐쇄는 받고나서 해주셔야 해요. 만약 받아야 할 배당금이 있는데 계좌를 폐쇄한 경우라면, 지점을 방문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기 다가온 ISA! 오늘은 ISA의 만기 해지와 만기 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ISA의 연금전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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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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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
좋은 글 감사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펀드, IRP중에서 어느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년처럼 최대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운 상태에서 ISA 연금전환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 300만원을 더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찾아봐도 명확한 설명이 있는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인모스트 연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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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은 상황인 조건에서 ISA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가해지후 금액을 IRP로 옮겨야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야기해주신 것 처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니까요. IRP로 전환하게 되면 운영측면에서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은 함께 염두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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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7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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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스트 연금레터
안녕하세요, s979222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혹은 해지 전 3개년 동안의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금융소득과세자 대상 여부가 염려가 되실 경우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가입 가능 기간을 확인 후 가장 길게 설정하여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ISA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날 경우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며, '만기 연장' 시 (이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과세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소득과세자 대상자이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하여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 다시 ISA 계좌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3년 동안의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여부만 유념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연장 관련하여 댓글을 남겨드렸다가 다시 수정하여 댓글 남겨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97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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