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5] '퇴직연금 실물이전'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조건, 상품, 프로세스, 주의사항

2024.10.21 | 조회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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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올해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가능해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처음 들어본 제도라 생소하셨던 분들은 이번 연금레터에 꼭 주목해주세요 🌟 연금과 관련된 모든 유익한 정보와 따끈따끈한 신규 소식을 전달드리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뭔가요?

 

💡운용 중인 상품 그대로 기관 변경이 가능한 제도
💡퇴직연금 이전 시 '현금이전' OR '실물이전' 선택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이전 시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자(기관)를 변경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금의 계좌이전의 경우 만약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액 현금'으로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현금이전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을 모두 환매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예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더라도 이전을 위해 해지해야 하고, 투자하고 있는 ETF가 손실을 회복하고 있더라도 기관 이전을 위해 매도해야 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실물이전'도 가능하게끔 변경된 것이 올해 실시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입니다.

하단의 그림과 같이, A라는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 만약 B라는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옮기고자 할 때, 기존에는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 한 후 '전액', '현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를 현금이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금이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 희망할 경우에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 방식이 금번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기존에 운용하는 상품을 현금화해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이전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예금의 만기가 남았다거나 팔고싶지 않은 투자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실물이전을 택해서 퇴직연금을 이전하면 됩니다. 아직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한 조건과 상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본 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퇴직연금 실물이전 조건

 

💡동일한 유형(DB-DB,DC-DC,IRP-IRP)만 가능!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DC-IRP도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에서만 가능합니다.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DC형이었던 계좌를 타사의 IRP형으로 옮기는 등의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하단의 그림처럼 DB-DB, DC-DC, IRP-IRP 로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옮기는 것이 아닌 같은 기관 내에서 이용하던 DC형을 IRP형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상품

 

💡정확한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신청 전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수관회사가 취급하지 않거나, 금융사 고유의 상품일 경우 이전 불가!

 

실물이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이전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금융 상품은 크게 2가지로 원리금보장 상품과 비원리금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 국채, 통안채(정부보증채권),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 등 원리금보장 상품은 대게의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하며 비원리금보장 상품의 경우 채권, 펀드, ETF 등은 실물이전이 가능하며 리츠,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불가하는 등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RP, MMF, 보험계약 등 금융기관 고유의 상품이라면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옮기고자 하는 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면 실물이전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금융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폴트옵션' 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자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시 미리 지정해둔 디폴트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각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디폴트옵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 고유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은 반드시 현금화를 한 이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실물이전 가능 상품처럼 보이더라도 만약 상품제공 수수료가 있는 상품, 환매수수료가 있는 상품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수관 회사 간 가입자-사용자 부담금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환매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물이전 신청 시점에 운용지시(매매 신청)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하니 실물이전을 예정하고 있다면 필요한 거래를 미리 완료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가입자가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신청한 상품이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했다고 해서 실물이전이 신청되는 것은 아니니 실물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전을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4.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사전조회 - 실물이전 요청 - 실물이전 완료!
💡실물이전하지 않더라도 사전조회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는 크게 (1) 사전조회, (2) 실물이전 요청, (3) 실물이전 완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중 (1) 사전조회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물이전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확인차 사전조회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사전조회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관회사) 혹은 향후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물이전을 꼭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을 먼저 확인해보고 큰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등 편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관회사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거래 고객이 아닌 경우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 실물이전 요청

퇴직연금의 이전은 옮기고자 하는 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실물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관회사에서 실물이전을 요청해주면 됩니다. 다만, 2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수관회사에 따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없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계좌를 먼저 개설해주시고 실물이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만약 옮기고자 하는 기관에 개인형IRP 계좌 등 동일 유형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개설은 생략 가능하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은 이관/수관회사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실물이전 완료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안내받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전이 예정된 계좌로 모두 옮겨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상품 매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품이 완전히 환매되어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경우 최종 결제되어 현금화되기까지 최장 9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전 과정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관/수관회사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주의 사항 요약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 가능!
💡퇴직연금의 모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 X : 사전조회 절차로 가능 여부 판단!
💡가입자 개별 계좌의 '전체' 이전만 가능!

 

정리하면, 기존의 퇴직연금 이전 제도는 현금이전만 가능해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계좌 내에 있는 실물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실물이전 제도'가 선택지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의 제도 변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1) 같은 유형의 계좌에서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DB-DB, DC-DC, IRP-IRP), (2)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물이전을 신청하기 전 가능 여부를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물이전은 현금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이전만 가능합니다. 현금이전이 일부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계좌에 나눠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실물이전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처럼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도입은 노후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 자금인 연금의 특성상 이른 시기부터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면 향후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기관을 옮기고자 했지만 보유하고 있던 상품의 환매가 고민되어 진행하지 못 한 분들의 경우, 금번 변경된 퇴직연금 이전 제도를 활용해 편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관리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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