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97호] 연금, '잘 받는 법'까지 알아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6.07.16 | 조회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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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모으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모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가 되면,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구조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모았더라도 언제, 얼마씩, 어떤 순서로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핵심 원리와 실제 세금 계산 사례까지, 조금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소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1. 먼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는 5년 경과 조건이 면제되어, 만 55세만 넘으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로 받는 것이 수령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내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 수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계좌 안의 돈이 성격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는 이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이미 세금을 낸 내 돈이라, 꺼낼 때 추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②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의 그 퇴직금입니다.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됩니다.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가장 나중에 인출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라,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순서(① → ② → ③)는 가입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왜 인출 초반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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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해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연금수령한도'

연금은 아무리 내 돈이라도 한 해에 무제한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도를 넘겨 받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한도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금을 11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설계된 공식이라는 점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되고,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 초과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4. 가장 헷갈리는 개념 — '연금수령연차' vs '실제연금수령연차'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자동으로 쌓입니다. 만 55세와 가입 5년 조건을 충족한 해가 1년차이고, 그 후로는 실제로 연금을 받든 안 받든 매년 자동으로 1씩 올라갑니다. 이 연차는 위에서 본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한도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져서, 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연금수령연차는 말 그대로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카운트합니다. 연금 개시만 해두고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은 해는 세지 않습니다. 이 연차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A씨는 2026년(55세)에 연금을 개시해 1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다른 소득이 생겨 수령을 중단했다가, 2036년에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연금수령연차: 2026년이 1년차이고 자동으로 쌓이므로, 2036년에는 11년차입니다 → 한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연금수령연차: 실제로 받은 해만 세므로 2026년(1년차)과 2036년(2년차) → 2년차입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30%가 적용됩니다.

같은 시점인데도 두 연차가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받을 때 내는 세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의 경우,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나이가 들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여유가 있다면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까지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실제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내면 30% 감면(원래 세금의 70%만 납부), 10년 초과~20년 이내면 40% 감면(60%만 납부), 20년 초과면 50% 감면(50%만 납부)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라, 1,500만 원 기준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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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 예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① — 일반적인 연금저축

A씨(55세)는 매년 30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에 납입해 전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좌 평가액은 원금 3,000만 원 + 운용수익 1,000만 원 = 총 4,000만 원입니다.

1차연도 연금수령한도 = (4,000만 원 ÷ (11−1)) × 120% = 480만 원

만약 이 해에 600만 원을 인출하면?

한도 내 480만 원 → 연금소득세 = 480만 원 × 5.5% = 26만 4천 원

한도 초과 120만 원 → 기타소득세 = 120만 원 × 16.5% = 19만 8천 원

한도를 초과한 120만 원에는 5.5%가 아니라 16.5%가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례 ② —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

A씨가 2026년 퇴직하며 퇴직금 5억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5,000만 원(세율 10%)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2,500만 원씩 인출한다면?

1차연도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이내): 2,500만 원 × 10% × 70% = 175만 원

11차연도 (10년 초과 20년 이내): 2,500만 원 × 10% × 60% = 150만 원

21차연도 (20년 초과): 감면율이 더 커지고, 운용수익 부분은 4.4% 적용

같은 금액을 받아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퇴직금 5억 원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5,000만 원을 그대로 냈겠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까지 감면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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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 — 건강보험료

은퇴를 앞둔 분들이 연금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적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변동 여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정리하며 — 받는 전략이 곧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인출은 ①세액공제 안 받은 돈 → ②퇴직금 → ③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 순서로 빠져나가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현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은 단순히 '때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어떤 계좌에서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연금을 가장 현명하게 받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연금은 수십 년에 걸쳐 모으는 자산인 만큼, 마지막 받는 단계에서의 선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잘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 받는 것까지가 진짜 연금 관리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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