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부품국산화는 무기체계 내에서 중요 기능을 발휘하고 개발 성공 시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유형이며, 수출연계부품국산화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유형이다.
주관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연수 기준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며, 정부지원금은 개발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지원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21년 2차 국산화 지원대상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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